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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법제동향]
포르투갈,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계 반발로 총파업 발생
소수 중도·우파 연정으로 구성된 포르투갈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노동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법」 개정안은 2025년 7월 24일 각료회의에서 승인되었으며 전통적 노동 모델에 근거한 법률을 현대화할 목적으로 마련되어 "Trabalho XXI (21세기 노동법)"으로 불린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규직 보호 완화 및 계약 유연성 강화 등 노동자의 권리 후퇴로 평가하여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법」 개정안에서는, 기간제 계약 한도가 현행 6개월 대신 1년까지로 연장된다. 또한 지금은 기간제 계약 3회, 2년 초과 시 정규직 전환이 되지만,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계약 3년 초과 시 정규직이 되며 일부 산업·업종에서는 기존의 3회가 4~5회까지 가능하게 된다. 이외에도 현행법에는 파업에 참여할 수 없는 최소한의 필수 공공서비스가 의료·보건, 대중교통, 항공관제, 전력·수도 등에 한정되어 있는데 반해 개정안은 이 범위를 노약자,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 대상 돌봄, 식품 공급, 필수 공공 안전 업무 등으로 확대한다. 또한 개정안은 해고 요건 완화, 유산 휴가 단축, 육아수당 감소 등 100개 이상의 기존 「노동법」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여 노동계 및 사회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개정 내용에 따라 노동조합 중앙조직은 2013년 트로이카* 체제 당시 총파업 이후 12년 만인 2025년 12월 11일 목요일에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 총파업에는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참석하였으며 대중교통 지연, 학교 단축 수업, 일부 병원 및 공공 기관 서비스 축소 등 사회 전반에 걸친 혼란이 일어났다. 총파업 이후, 정부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유지하되, 일부 조항을 조정, 수정할 의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노동계는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2026년 1월 18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 정부의 「노동법」 전면 개정을 지지하는 극우 정당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어, 극우 정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번 총파업과 같은 노동계의 추가적인 저항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 트로이카(Troika) : 2012년에서 2014년까지 포르투갈 구제금융을 관리·감독했던 3개 국제기구인 EU 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을 지칭함
개정안이 아직 국회 제출 전이므로 향후 노사정 협의*를 거친 후 2026년 초에 국회에서 공식적인 심의와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포르투갈 정부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소수 정당 외 다른 정당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 선결과제가 남아 있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 노사정 협의 (concertação social): 노조, 사용자 단체, 정부의 협의로 노동법 관련 입법 절차 시 단순한 의견 수렴이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의 핵심 요소로 기능함
출처: 포르투갈 신문 '디아리오 드 노띠시아' (2025.12.09.)
CNN 포르투갈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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