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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남성은 의무적으로, 여성은 선택적으로 군복무를 하도록 하는 법 공포
  • 작성일 2014.02.20.
  • 조회수 3636
남성은 의무적으로, 여성은 선택적으로 군복무를 하도록 하는 법 공포의 내용

 

[아랍에미리트 입법정보]

 

 

남성은 의무적으로, 여성은 선택적으로 군복무를 하도록 하는 법 공포

 

(2014. 1)

 

 

아랍에미리트 각료회의는 1 20일 개최된 회의에서 남성은 의무적으로, 여성은 선택적으로 군복무를 하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하였다. 이 법의 목적은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에미리트통신에 따르면, 국가지도부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 국민의 참여의 중요성과 이 법에 대한 사회적 계층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연방평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마크툼 아랍에미리트 부총리 겸 두바이 통치자는 셰이크 칼리파 븐 자에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지침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 지침에는 국가의 수호와 국가의 자주성과 주권보존과 포괄적 개발에 대한 국민의 참여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이 지침은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보존하고 오늘날까지 연방을 이끌어온 지침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에미리트 통신에 따르면, 이 법에 명시한 바에 따라 군복무는 모든 남자국민들에게는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의무이며, 여성들은 선택적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군복무를 하는 자는 고등교육을 마친 자 또는 만18세 이상 30세 이하의 자이어야 한다. 복무기간은 고등교육 이하의 자인 경우 2년이며, 고등교육을 받거나 그 이상의 자인 경우 9개월로 한다.

 

 

 

출처 http://site.eastlaws.com/News/NewsShow/NewsByID/8297?ID_News=8297&GroupID=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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