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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방 국가의회,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활동을 규율하는 입법안 채택
  • 작성일 2014.02.19.
  • 조회수 1736
러시아연방 국가의회,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활동을 규율하는 입법안 채택의 내용

                                                                                                                        

 

[러시아 입법정보]

 

러시아연방 국가의회,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활동을 규정하는 입법안 채택

(2014. 2)

 

러시아연방 국가의회(하원) 1독회(역주: 의회에서 법안을 신중하게 다루기 위해 3번으로 나누어 심의하는 과정 중 첫 번째 단계)에서 러시아연방의 외국인 근로자 무국적자(이하 '외국인 근로자' 한다)행하는 근로활동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법안을 채택하였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외국인과 정규근로계약 단기근로계약(5 이하의 계약기간) 체결할 경우에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근로허가증, 고용허가증, 임시거주허가증, 거주증명서에 관한 사항(이하 '허가증서' 한다) 추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외국인 근로자는용자에게 허가증서를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 고용자는 허가증서 기간이 만료되면 외국인 근로자를 해고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허가증을 연장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용자에게 러시아 영토 내에서 유효한 의료보험증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러시아연방에서 임시 체류하는 외국인 또는 6개월 이하의 근로계약 체결한 외국인은 취업 시 고용자에게 국가연금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보험증이 없을 경우에 의료 혜택은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유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기관과 체결한 의료보험(계약서) 또는 고용자가 지불한 의료보험에 근거하여 제공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이 가입한 의료보험(계약)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에 연장하지 않을 시에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해고할 있다.

 

출처: http://www.garant.ru/news/525104/#ixzz2te1wUL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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