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상원에서 논의 중인 법안 PL 1.105/2023은 산별노조협약과 기업별 단체협약을 통해 급여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주 5일에서 주 4일로 단축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해 규정한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이들은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에게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에게도 생산성 향상이라는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 법안은 2023년 12월 상원 사회문제위원회(CAS)에서 승인을 받았고 경제문제위원회(CAE)에서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며 날짜는 미정이다. 경제문제위원회 검토 후, 상원에서 심의하고 하원 본회에서 검토를 마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법률로써 공포된다.
관련하여, 브라질 시장 내 주 4일 근로의 효율성을 알아보고자 브라질 스타트업 기업 협회와 국제 비영리단체인 ‘4 Day Week Global’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21개 기업이 참여한 「4 Day Week Brazil」 파일럿 시험을 실시했다. 시험 결과 참가 사용자의 84.6%가 주 4일 근로가 자사에 혜택을 주었다고 언급했고 참가 근로자의 71.5%는 생산성이 향상되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시험 종료 후 참가 기업의 46.2%가 근로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38.5%는 장기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프로젝트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브라질의 사회경제 분야 통계연구 기관인 디에에지(Dieese)가 발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현재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되 급여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50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잠재력이 있다고 한다.
유엔(UN)에 따르면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독일 등은 이미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중 일부 국가에서는 주당 3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였다. 칠레 의회는 작년에 주당 근로시간을 45시간에서 40시간으로 5년간 점진적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주 4일 근로는 상업이나 서비스와 같은 일부 분야에서는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며 육체노동이나 수작업이 많은 작업의 경우에도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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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연방 상원 사이트 'Senado Federal'(2024.07.19.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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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미디어 사이트 'Meio & Mensagem'(2024.08.13.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