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법제동향]
브라질, 세제 개혁 추진 중
브라질 정부는 「2025년 1월 16일 보완법률 제214호」를 통해 세제 개혁을 추진 중이다. 동 세제 개혁은 지난 30년 동안 논의되어 온 과제로, 복잡한 조세 체제를 통합하고 현대화하고자 하며, 행정절차를 줄여 기업들의 일상 업무를 간소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PIS(사회통합기여금), Cofins(사회복지기여금), IPI(공업제품세), ICMS(주(州) 유통세), ISS(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세) 등 5개 세금은 IVA(통합부가세)방식의 2개의 새로운 세금인 CSB(재산및서비스에 대한 사회기여세)와 IBS(재산및서비스세)로 통합된다. 이외에도, 건강이나 환경에 해로운 제품에 부과되는 IS(선별소득세)가 신설된다. 또한, 브라질 정부는 각 생산·유통 단계에서 중복하여 부과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 단계에서 세금을 부과하되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이전 단계에서 낸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동 세제 개혁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약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즉, 2026년 1월부터 2032년 말까지 통합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첫 해인 2026년은 시범 적용 기간으로 설정되어 특정 부가적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 하에 앞서 언급한 새로운 세금의 납부가 면제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브라질 정부가 부가적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기업들은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 및 운영상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25년 1월 16일 보완법률 제214호」 제348조에서는 전환 단계 중 PIS와 Cofins, CSB와 IBS간의 교차적 상계 체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해 기업의 세무 관리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향후 IBS 세수의 주정부, 연방구, 지방정부 간 분배 과정에서의 복잡성과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구체적인 정보의 부재로 인한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고, 여러 불명확한 사안들은 향후 공포할 시행령과 규정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브라질 정부가 기업들이 새 제도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오랜 시간 준비해 온 투명하고 효율적인 세무 시스템 구축이라는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툴리우 바르가스 재단* 리우데자네이루 법학대학원 비앙까 샤비에르(Bianca Xavier) 교수는 전했다.
* 제툴리우 바르가스 재단: 브라질의 권위 있는 고등 교육 및 연구기관
출처: 브라질 법률 관련 사이트 'Jota Info'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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