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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해외송금에 과세 검토
  • 작성일 2025.11.26.
  • 조회수 18
브라질,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해외송금에 과세 검토의 내용
[브라질 법제동향]
 
브라질,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해외송금에 과세 검토

브라질 정부는 중앙은행이 가상자산 거래를 외환 거래로 분류한 규제를 계기로,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해외송금에 금융거래세(IOF)*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 2025년 11월 10일 브라질 중앙은행이 제정한 가상자산 시장 규제에 따르면, 2026년 2월부터 스테이블코인의 모든 매수·매도·교환은 외환 거래로 본다. 여기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제 결제나 해외 송금, 카드 결제 및 기타 전자 지급수단의 의무 이행을 위한 이전, 비수탁형 지갑을 이용한 이전까지 포함된다. 현행 규정상, 납세자와 거래소는 가상자산 거래를 브라질 연방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월 3만 5천 헤알(한화 약 964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금융거래세는 아직 부과되고 있지 않다. 
* 금융거래세(IOF): Imposto sobre Operações Financeiras의 약자로 대출, 외환 거래, 증권, 보험 등 다양한 금융거래 행위 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거래 시점에 징수되는 연방세 

브라질 연방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2,274억 헤알(한화 62조 8,965억)로,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20% 증가했다. 브라질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달러연동형 스테이블코인인 테더(Tether)사의 USDT는 상반기 전체 거래 규모의 67%를 차지했으며, 비트코인은 11%를 차지했다. 중앙은행 규제 발표 후인 11월 17일, 연방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정보 제공의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을 발표했으며, 브라질 내에서 운영되지만, 해외에 본사를 둔 서비스 제공자까지 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방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공포된 규정은 자금세탁, 탈세, 범죄 활동에 대한 자금 조달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직접적인 과세 효과는 없다.

한 연방경찰 관계자는 수입업자의 가상자산을 이용한 송금으로 인해 브라질 정부가 연간 300억 달러 이상의 세수를 잃고 있다고 추정했다. 한편, 연방국세청의 규정 발표는 금융거래세를 부과할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대금 지급 시 수입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고 밝혔다. 브라질 정부는 수년간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점을 문제로 인식하였으며 이를 통한 자금세탁과 불법 자금 조달 위험을 우려해 왔으므로, 이에 따른 브라질 정부의 금융거래세 과세 검토는 세수 확대와 그간 제기되어 온 자금세탁 및 탈세 방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로이터 통신 (2025.11.19.)
브라질 포털 사이트 'Terra'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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