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EU)
EU의 유럽계약법 입법정책 동향
EU의 유럽계약법 입법정책 동향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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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로마조약이 체결된 이래 유럽통합의 목적은 유럽내부에서 국경없이 물품, 인력, 용역 및 자본의 자유이동을 실현하고자 하는 내부시장(Internal Market)의 완성이다. 그러나 회원국간 법률의 규율내용 차이는 회원국간 물품 및 용역의 자유로운 이동을 어렵게 하여, 유럽연합의 입법정책은 내부시장의 공고화(consolida- tion)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내부시장에서 물품 및 용역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법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유럽 법학계 및 공식기관의 활동은 회원국의 문화가 각인된 사법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미 소비자계약 등 특정계약이나 분야에서 내부시장의 계약상 문제점을 시정할 목적으로 지침, 규칙 등을 채택하여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야특정의 입법방법(sector-specific approach)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해, 유럽연합공식기구는 내부시장의 기능을 적절하게 보장하기 위한 계약법의 조화나 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한 입법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세부 상세 내용은 첨부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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