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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식품의 영양·건강강조표시에 관한 유럽의회·이사회의 규칙(안)
  • 작성일 2007.01.22.
  • 조회수 3063
식품의 영양·건강강조표시에 관한 유럽의회·이사회의 규칙(안) 의 내용

식품의 영양·건강강조표시에 관한 유럽의회·이사회의 규칙(안)

Ⅰ. 제안 배경 및 과정

1. 제안 배경

소비자들이 어떤 식품을 섭취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식품이 그들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점차적으로 많은 관심을 보임에 따라, 유럽연합 식품업계는 식품에 보다 상세한 영양표시를 하고, 특정 식품의 장점에 대해서 강조표시를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유럽연합의 몇몇 회원국에서는 식품의 표시와 광고에 충분한 과학적 동의(sufficient scientific agreement)에 입각하지 않은 매우 다양한 강조표시가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적절하게 증명되지 않은 강조표시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혼동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하여 유럽연합 차원에서 이러한 강조표시로부터 소비자를 보다 고도로 보호하고, 회원국의 식품업체가 동등한 조건 하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품에 대한 모든 강조표시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칙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제안 과정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03년 7월 16일 식품의영양·건강강조표시의 사용에 관한 규칙안을 채택하였다.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2005년 5월 26일 유럽위원회의 법안에 대한 제1차 투표를 실시했고, 동 규칙안 중 몇 가지 조항을 수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유럽위원회는 일부는 받아들였고, 일부는 거부하였다.

유럽의회는 2006년 5월 16일 새로운 건강강조표시 및 영양강조표시 규칙에 관한 제2차 투표를 개최하여 동 규칙안을 채택하였다. 이사회(Council of Ministers)는 2006년 가을에 당해 규칙을 공식적으로 채택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동 규칙은 EU 관보에 게재된 후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을 발할 것이다(안 제26조).

유럽공동체의 규칙(Regulation)은 유럽공동체의 제2차적 법원으로서 모든 회원국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며, 구속력을 가지는 법이다(유럽공동체조약 제249조). 지침(Directive)의 경우와 달리 이러한 규칙은 그 발효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회원국법의 일부가 된다.

Ⅱ. 규칙안의 제안 목적

동 규칙안은 식품에 대한 미입증, 허위 또는 과장된 표시로부터 소비자를 고도로 보호하고, 식품 생산자와 제조업자에게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식품업계의 기술개발 및 혁신을 보호하며, 회원국에게 식품의 영양강조표시 및 건강강조표시에 관한 통일된 규칙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안 제1조).

Ⅲ. 구성 및 주요 내용

1. 구 성

동 규칙안은 전체 5장, 26조,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i) 주요 문제, 범위 및 정의(제1장, 제1조-제2조), ii) 일반원칙(제2장, 제3조-제7조), iii) 영양강조표시(제3장, 제8조-제9조), iv) 건강강조표시(제4장, 제10조-제17조), v) 일반규정 및 종결규정(제5장, 제8조-제26조), vi)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다.

2. 주요 내용

(1) 영양강조표시

‘저지방(low fat)’, ‘고식이섬유(high fiber)’, ‘무가당(no added sugar)’, ‘고농도의 비타민 C(high in vitamin C)’와 같은 영양강조표시(nutrition claims)는 식품에 어떤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는가에 대하여 표시하는, 라벨에 사용되거나 또는 광고·마케팅 선전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안 제2조 제4호).

영양강조표시는 동 규칙안과 부합하고, 동 규칙안 부속서에 설정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용될 것이다(안 제8조 제1항). 부속서의 개정은 유럽식품안전청과 협의한 후 적절한 경우에 동 규칙안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안 제23조 제2항).

(2) 건강강조표시

건강강조표시(health claims)는 어떤 식품이 건강의 향상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거나 또는 어떤 식품이 특별한 질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5호). 예를 들면, “칼슘은 당신의 치아와 뼈에 좋다”는 것과 같은 신체에 대한 영양소의 역할을 나타내는 다수의 건강강조표시는 반박의 여지가 없이 확립되어 있다.

동 규칙이 발효된 후 3년 내에 유럽위원회는 이처럼 확립된 일반적인 건강강조표시의 목록(positive list)을 만들 것이다. 유럽위원회는 과학적·기술적 발전에 부응하기 위하여 목록을 필요할 때마다 신속하게 개정할 것이다(안 제5조). 따라서 식품제조업자들은 그러한 강조표시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과학적 입증에 기초한 것이고, 평균적인 소비자들이 이를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특별한 승인을 받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확립된 강조표시와 예를 들면, “전곡(全穀, whole grain)”이 당신의 심장의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다 또는 심장병의 위험을 저감시킬 수 있다”와 같은 보다 새로운 강조표시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새로운 강조표시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과학적 평가 및 ‘시판전 허가(pre-marketing approval)’를 받아야 할 것이다. 유럽연합의 차원에서는 유럽식품안전청(The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의 평가 후 실증될 수 있는 강조표시만이 허용될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이러한 강조표시가 명확하고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금지되는 강조표시

유럽공동체 시장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라벨링, 광고에 사용되는 영양강조표시와 건강강조표시는 동 규칙안의 규정에 합치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영양강조표시 또는 건강강조표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안 제3조).

ⅰ)잘못된, 애매모호하거나 또는 혼동시키는 표시,

ⅱ)다른 식품의 안전성 및/또는 영양상의 적절성에 관하여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시,

ⅲ) 균형잡힌 식사 및 다양한 식사는 일반적으로 적절한 양의 영양소를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을 진술하거나 또는 암시하는 표시.

(4) 영양소분석표

동 규칙안과 관련하여 가장 큰 논쟁이 되었던 문제 중의 하나는 영양소분석표(nutrient profile)를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였다. 강조표시는 통상 건강 또는 영양상으로 이점을 제공하는 제품에 사용된다. 소비자는 강조표시가 붙은 식품을 ‘좋은’식품으로 인식하기 쉽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영양섭취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은 “좋은 식품과 나쁜 식품”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食餌와 나쁜 食餌”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고지방, 고염분 및/또는 고당분을 포함한 식품이 건강과 영양상의 이점을 별로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타민 C가 풍부한” 또는 “많은 식이섬유를 함유한”과 같은 강조표시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고, 소비자들이 좋은 식이를 위해서 매우 적은 양만을 섭취해도 되는 영양소를 너무 많이 섭취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몇몇 식품에 대한 강조표시의 사용을 그들의 영양분석표에 입각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동 규칙안은 영양소분석표를 도입하였다. 동 규칙안의 채택 후 18개월 이내에 유럽위원회는 제23조 제2항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식품 또는 몇몇 식품의 범주에 대한 구체적인 영양소분석표를 만들 것이다(안 제4조 제1항).

영양소분석표는 식품에 표현된 다음과 같은 영양소의 양을 언급하여 작성될 것이다.

ⅰ) 지방, 지방산, 트랜스지방산,

ⅱ) 당분,

ⅲ) 염분/나트륨.

영양소분석표는 식이, 영양, 및 영양소와 건강과의 관계, 만성 질병에 대한 영양학적 또는 생리학적 효능에 관한 역할에 대한 과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작성될 것이다.

영양소분석표를 만들 때 유럽위원회는 유럽식품안전청의 자문을 받을 것이고, 이해관계자, 특히 식품업계 종사자 및 소비자단체와 협의할 것이다.

(5) 강조표시에 관한 과학적 실증

영양강조표시 및 건강강조표시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과학적 데이터에 기초한 것이어야 하고, 그에 의하여 실증된 것이어야 한다(안 제6조 제1항).

영양강조표시 및 건강강조표시를 작성하는 식품업계종사자는 강조표시의 사용을 정당화할 의무를 부담한다(안 제6조 제2항).

(6) 적용대상

동 규칙안은 EU 회원국의 시장에서 판매되는 사람이 섭취하도록 생산된 모든 식품 또는 음료에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음식점, 병원, 학교, 구내식당 등에서 사용되는 식품에도 적용될 것이다(안 제1조 제2호). 그러나 동 규칙안은 화장품, 의약품 또는 애완동물용 식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알코올 12% 이상을 함유한 음료에 대해서는 건강강조표시와 알코올 또는 열량성분의 경감에 관한 것 이외의 영양강조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안 제4조 제3항).

Ⅳ. 평 가

유럽연합 내에서의 식품표시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식품에 대한 표시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표시를 각각 식품위생법(제10조)·식품등의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6-40호),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17조)·건강기능식품의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5- 65)에 따라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동 규칙안을 통하여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또는 건강보조식품)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식품에 대한 표시를 통합적으로 규율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럽연합은 동 규칙안 제안을 통하여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 식품에 대한 영양강조표시·건강강조표시를 통일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소비자를 고도로 보호하고, 회원국 내 식품업계의 공정한 경쟁력 제고, 식품산업을 육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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