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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EU의 이란 제재 방안 발표
  • 작성일 2011.01.13.
  • 조회수 2289
EU의 이란 제재 방안 발표의 내용

올해 7월 1일 미국이 포괄적 대이란 추가 제재법(Comprehensive Iran Sanctions,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 "CISADA")을 발표한데 이어 10월 27일에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Council Regulation (EU) No 961/2010 (이하 EU 이란 제재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EU 이란 제재 방안은 올해 7월 26일에 공표된 Council Decision 2010/413/CFSP와 유엔 안보리 결의 1929호를 시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EU 이란 제재 방안은 지금까지 EU가 발표한 그 어떤 이란 제재 방안보다도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위 7월 26일자 Council Decision이 EU 회원국들에게만 구속력이 미쳤던 것에 비하여, EU 회원 국가 국민들뿐 아니라 EU 내에서 사업을 하는 개인이나 기업, 기관 등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EU에서 사업을 하는 우리 나라 기업들과 같은 외국 기업들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CISADA와 우리나라 정부의 대이란 제재로 인해 이란과 교역하는 일반 기업들 뿐 아니라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이 미국 및 우리나라 이란 제재 방안을 준수하기 위하여 고심을 하고 있으며 EU 이란 제재 방안은 추가적으로 이들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이란 관련 사업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특히 EU 이란 제재 방안은 EU와 이란에 동시 진출해 있거나 EU를 통해 이란과의 교역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자료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제공한 자료(율촌 해외투자 뉴스레터 2010년 11월호)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제처 및 동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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