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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유럽의회의 내부시장위원회의 소비자보호지침
  • 작성일 2011.01.17.
  • 조회수 2799
유럽의회의 내부시장위원회의 소비자보호지침의 내용

                 2011년은 유럽소비자들에게 성공적인 해가 될 것인가?

 

2011 1 12

 

 

 

.

유럽의회의 내부시장위원회(Parliament's Internal Market Committee)는 2011년을 유럽연합 내부시장의 발전에 중요한 해로 보고, 2011년의 과제로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대안적 분쟁해결(ADR)의 구축을 하고자 한다. 유럽연합내시장에서 소비자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의회의 내부시장과 소비자보호위원회(Parliament's Internal Market and Consumer Protection committee)또는 IMCO의 과제로 보고 있다.

 

 

 

내부시장위원회에서는 2011 1월에 소비자보호지침을 제정하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하고 있다.

 

이번에 제안된 소비자보호지침 Consumer Protection directive)은 유럽 연합내 소비자보호조항들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로서 현재 있었던 다른 4가지 지침들을 2011년의 소비자보호지침 한 개로 통일화를 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소비자권리와 소비자에게 부과된 불공정한 의무로부터 보호와 전화나 인터넷으로 구매한 물건에 대한 단순변심에 대해서도 교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안적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는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데,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뿐만 아니라 저렴하고 간단하며, 신속한 대안적 분쟁해결제도를 소비자들에게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위원회는 소매상들의 기능향상과 상품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

 

올해 위원회의 안건에는 건설자제에 대한 지침도 있다. 이 지침의 목적은 내부시장안에서 공사현장에서 쓰이는 건축자재들의 경쟁력 향상과 가격인하를 위해 힘쓰고자 한다. 또한 사용되는 건축자재들에 대하여 인류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재료들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안전 체제를 만들고자 한다.

 

 

그리고 하이테크 의류사업에도 관심이 많아서 위원회가 승인한 표시 규정은 의류업에 혁신적인 재질들의 도입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핸드폰충전을 하는 의복 같은 것들의 현실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위원회는 보고 있다.

 

 

이 지침의 시행에 대하여 유럽의회의원들은 각 나라에서 유럽연합규정들이 실제로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지를 조사할 것이다.

 

 

내부시장위원회 의장인 Malcolm Harbour는 2011년은  시장단일화법(the Single Market Act)의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특히 온라인시장에서  좀 더 보호될 수 있도록 강화된 정책이 시행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온라인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는 유럽연합의 내부시장 정책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였다.

 

 

 

관련정보 사이트: Internal Market and Consumer Protection Committee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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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_소비자지침2011 초안_영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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