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의료 치료를 받은 환자에 관한 EU법 제정
2011년 1월 20일
유럽의회의원은 자국 외의 EU국가에서 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EU법의 제정을 승인하였다. 이 법률은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의료비공제에 대한 규정들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의회에서 이런 논의를 이끌어낸 장본인인 프랑스 유럽의회의원인 Françoise Grossetête은 “환자들은 국경너머 다른 나라에서 받은 의료혜택과 그 비용 상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지침은 그 동안 불명확했던 환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시 하였다.
EU시민은 다른 유럽연합의 회원국에서 받은 의료비에 대하여 본국에서 일반적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상환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국에서는 입원치료를 요하는 환자 또는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요구할 수도 있다.
각 나라에서는 “연락 경로(contact point)”를 수립하고 환자에게 해외에서 받은 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락경로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도와줄 수 있는 역할도 한다.
특히 대기자 명단에 오래 있는 환자 또는 전문의사를 찾기 힘든 경우의 환자에게는 해외에서 의료치료를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유럽의회의원은 대중의 인식이 낮고 전문의사가 많지 않은 희귀질병에 대한 협력 조항을 강화하였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환자들은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치료를 받고자 한다. 현재 각 회원국의 보건예산의 1%를 국경 의료치료에 지출하고 있다.
유럽보건보험카드제도(The European Health Insurance Card scheme)는 EU의 다른 나라를 방문시에 긴급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경우에 계속 적용된다.
유럽의회의원에게 승인받은 협의안은 이사회에 송달되어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번 법으로 승격되면 회원국은 30개월 내에 자국내 법률을 변경하여야 한다.
출처: http://www.europarl.europa.eu/news/public/default_en.htm
관련 정보 사이트
- Adopted text will be available here (click on 19 January)
- Profile of rapporteur Françoise GROSSETÊTE (EPP, FR)
- European Health Insurance C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