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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역내시장에서 소비자권리에 대한 재논의
  • 작성일 2011.02.07.
  • 조회수 2819
역내시장에서 소비자권리에 대한 재논의 의 내용

  

[유럽연합 입법동향] 

 

 

 

 

                                  역내시장에서 소비자권리에 대한 재논의

 

                                                      

 

  2011 2 2

 

 

유럽의회의 역내 시장 위원회의 의원들이 근소한 차이로 승인한 새로운 소비자의 권리 지침의 논의에는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논쟁이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다. 복잡한 이 지침의 이점에 대하여 의원들의 의견은 양분되었다.

현대사회는 개인이 온라인 쇼핑을 통한 물품 구매에 따른 법적 권리의 확정이 필요한 시대이고, 유럽의 법규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모든 논의는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논의의 핵심이다.

 

 

 

위원회는 소비자권리지침 22-16에 대하여 찬성하는 국민당(EPP), 보수개혁당(ECR), 자유민주연합(ALDE)과 지침을 반대하는 사회민주당(S&D), 환경당원(Greens)및 유럽의회 좌파그룹(GUE/NGL)으로 나누어져서 제1독회를 하였다.

 

 

의회의 조사의원인 Andreas Schwab (국민당-EPP-) 은 이 지침을 지지하는 근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유로의 위기는 단일한 통화를 가지고 싶다면 단일한 법규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역내 시장과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체제가 필요하다.”

 

 

1596 의 개정, 4지침의 병합 및 36개월의 작업을 한 이번 소비자지침은 역내시장의 탄생 이후로 가장 복잡한 입법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미 65번의 회의를 했고, 이는 겨우 제1독회일 뿐이다.”라고 역내시장위원회의 의장이자 영국 의회의원인 Malcolm Harbour (보수개혁당-ECR-)는 언급했다.

 

 

몇몇 부문에서는 구매 전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매매계약에 대하여 인도 규정, 청약철회기간, 수리, 교체, 보증, 및 불공정거래 내용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요구되는 법규의 통일화 수준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이번 회의에서 주요 논쟁이 된 부분이었다. “유럽 위원회가 제시한 최대로 통일화 하는 데 있어서 의회 내 모든 정치 집단에 문제가 있었다.

비즈니스를 간략하게 하면 대다수의 나라의 소비자의 권리는 약화될 것이 뻔하고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Harbour는 설명했다.

 

 

또한 Harbour온라인 쇼핑과 같이, 소비자와 기업의 이익이 충족될 수 있는 공통의 구간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다른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장소를 모색해봐야 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여러 달의 협상기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통일화의 수준은 여전히 주요 장애로 남아 있다.

 

 

Andreas Schwab유럽 전체에 걸쳐 강력한 일반 법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회원국이 약간의 융통성을 잃을 염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동의 시장을 위해 이는 꼭 필요하다. 소비자 보호의 감소가 있는 지 아닌지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나는 소비자 보호의 감소가 없고 오히려 대부분의 사례에서 소비자의 보호가 증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최근 들어 더욱더 증가되고 있는,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에 그 회사의 사업소재지가 어디인지는 관심이 없고, 내 권리가 무엇인지가 궁금할 뿐이다.” 라고 언급했다.

 

 

의회의 야당 보고관인 Evelyne Gebhardt (사회 민주당-S&D-)소비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권한보다 더 적은 권리를 갖는 것은 원하지 않고, 좀 더 혼합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완전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보호의 일반 수준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는 가능하지만, 완전히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는 유럽연합이 일반 기준을 강요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제품의 수명에 대해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영구보장을, 독일에서는 2, 프랑스에서는 3년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인가? 소비자의 권리를 축소시키지 않고 소비자보호를 높게 유지해야 하는 데 이어서 중소기업의 문제 또한 있기 때문에 쉬운 것이 아니다. 가장 쉽고도 최선의 방책은 조금씩 조금씩 단계별로 통일화를 이뤄나가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지침은 유럽의회의 3월 세션에 개재될 것이다.

 

 

 

 출처: http://www.europarl.europa.eu/news 

 

 

 

관련 정보 사이트:

 

소비자권리의 강화에 대한 규정   Clarifying rules to strengthen consumer rights

유럽 위원회 : 소비자 문제  European Commission: Consumer Affairs

제안된 소비자권리지침에 대한 FAQ   FAQs on the proposed consumer rights dir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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