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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유럽공동체안에서의 강제집행 실시법
  • 작성일 2007.01.22.
  • 조회수 2490
유럽공동체안에서의 강제집행 실시법의 내용

유럽공동체안에서의 강제집행 실시법

  예를 들어 독일 민사사건이 프랑스에서 집행되어야 한다면, 채권자는 유럽공동체 평의회 44/2001호 규칙에 의거하여 우선적으로 독일법원에서 그 증명에 필요한 어떠한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이 양식에는 판결서 내용 중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는 그 양식을 판결정본과 함께 프랑스의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어서 독일 판결이 강제집행가능하다고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또 프랑스에서 집행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 효력이 프랑스에도 미치는지의 여부판단이다. 여기에 집행가능여부결정은 독일의 채권자가 프랑스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원래의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전제조건을 의미하며, 여기 심사에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어느 다른 유럽회원국가의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촉진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였는데, 이러한 것이 2004년 4월 21일자의 유럽의회와 평의회의 805/2004호 EG 규칙이다. 이와 같은 강제집행권원에 관한 규정들은 회원국가들의 법률 내에 이미 많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것들은 그 시행을 위하여 시행령을 만들어야만 했었다. 이를 위한 법률이 독일에서는 지난 2005년 10월 21일에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처음의 예에서 독일 채권자는 그의 내국에서의 권한, 그러니까 집행권한으로서 독일에서 채무확인을 받아서, 이에 의하여 그는 프랑스에서 그에 따른 강제집행가능성여부에 대한 심사절차 없이 애당초의 강제집행을 관철을 프랑스 강제집행기관에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법률은 독일의 경우에는 2005년 1월 19일에 이미 정부안으로서 내각의 의결을 마치고 있는 상태였다. 이들 규정들은 우선적으로 독일민사소송법(ZPO) 제8관에 삽입되어졌었고, 다시 그 초안은 의회 법사위원회로 넘어갔다. 그 후 2005년 10월 21일부터는 그 채권자에게 확정된 채무의 유럽인들의 강제집행을 위한 2004년 4월 21일자의 유럽의회와 평의회의 805/2004호 EG 규칙에 관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 법률의 정식명칭은 채무의 유럽인들의 집행권한에 관한 805/2004호 EG 규칙 관철을 위한 법률로  2004년 4월 21일자의 확정된 채무의 유럽공동체 집행명령에 관한 805/2004호 EG 규칙은 다른 회원국가에서의 민사에 관한 집행촉진을 위한 것이었다. 이 법률은 유럽공동체 내의 모든 회원국에서 민사판결을 위해서 국가가 외국무역사무관에게 주는 신임장의 폐지로 이끄는 길을 닦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경제위원회나 사회위원회의 추산에 의하면, 다른 회원국에서 집행되어야 할 금전채무가 전체 법정판결의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위의 새 법률은 실무상 아주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법률은 우선적으로 확정된 금전채무에 한정해서 시험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새로운 법률은 본질적으로 유럽공동체의 강제집행관계 규제에 관한 독일민사소송법 제11관 (11.Buch der ZPO:유럽공동체에서의 사법공조)의 규정을 보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 법률은 비록 2005년 10월에 시행에 들어갔지만, EU 규칙 이후, 이 법률시행 이전 사이의 채무도 포함된다.

  이로써 우리나라 기업이 독일에 상사본부를 두고 있다면 다른 유럽회원국가의 구성원에 대한 금전채무의 집행에 한층 탄력을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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