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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2013년부터 시행되는 버스 승객의 권리
  • 작성일 2011.02.16.
  • 조회수 2312
2013년부터 시행되는 버스 승객의 권리의 내용

 

[ EU 입법동향 ] 

 

 

 

2013년부터 시행되는 버스 승객의 권리

 

 

2011 2 15

 

 

2 15일 화요일, Strasbourg에서 유럽연합법 하의 승객의 권리에 대해 누락되었던 조항들을 모두 규정하여 시내버스와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권리를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였다.

 

지난 2년간의 열띤 논의 끝에, 유럽의회와 각 회원국은 2013년 봄부터 각 국가 내에서, 또는 국경을 넘는 운송 계약을 포함한 모든 장거리 예약 서비스(250킬로미터 또는 그 이상)에 대하여 이하의 내용에 대하여 규제하게 되었다.

 

이 새로운 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회사가 서비스를 중단함으로써 운송계약을 파기한 경우에 그 회사가 승객에게 최소 지연된 출발시간의 2시간내의 다음 시간의 다른 노선이나 교통수단, 심지어 승차표의 전액 환불뿐만 아니라 구매 금액의 50%의 보상을 제공하는 새로운 규정이다.

 

또한 운행시간표보다 90분 이상의 지연이 있는 경우에 승객에게 간단한 다과를 제공해야만 한다. 그리고 여행이 파기되거나 사고, 또는 그 장소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회사는 최대 €802박의 숙박료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이런 운행 지연이 자연 재해 또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날씨 변화로 인해 일어난 경우에만 그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또한 운행회사는 수하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에 €1200이내의 한도 내에서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의 경우에는 운행회사는€220,000 (또는 국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도까지)까지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이런 새로운 규정을 중소 회사에도 적용되게 하기 위하여, 유럽의회는 각 회원들에게 일정한 정기 국가 서비스 또는 유럽연합 밖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최대 4년까지 면제될 수 있도록 투표를 하였다.

 

동시에, 운행 거리에 상관없이 모든 정기 서비스에 적용되도록 승인되었다. 이런 12가지의 기본적인 권리는 여행 전 과 여행을 하는 동안의 정보와 장애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요청사항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교통수단에 대하여 비차별적인 접근이 보장되고, 만약 휠체어 또는 다른 이동 보조 기구가 분실 또는 손상되는 경우에는 모든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2011 2 15일 유럽 의회에서는 공동의사절차(3독회)를 통해 89표의 기권과63표 대 504표로 이 법률을 채택하였다

 

 

 

 

 

 

출처: http://www.europarl.europa.eu/news

 

  

관련 정보사이트

 

- 법률 채택 내용   Adopted text will be available here (click on 15.02.2011)

- 유럽의회내의 논쟁 청취 Listen to the debate (click on 15.02.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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