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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유럽연합의 아동포르노 제재에 대한 지침
  • 작성일 2011.02.28.
  • 조회수 6676
유럽연합의 아동포르노 제재에 대한 지침 의 내용

 

[유럽연합 입법동향]

 

 

 

 

유럽연합의 아동포르노 제재에 대한 지침

 

 

2011 2 22

 

 

 

 

웹사이트에 하루 평균 올라오는 아동 포르노그라피의 사진은 200개정도로 추산된다. 유럽의회의원들에 따르면 유럽연합 회원국은 이런 유형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제재를 하고 있지 않다.

2월 셋째 주에 민사책임의회(Parliament Civil Liberties)의 정의 및 내무부 위원회(Justice and home Affairs committee)에서 웹사이트 아동포르노를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으로써 새로 상정한 유럽지침에 대해 투표가 이루어졌다. 당국은 이의가 제기된 웹 페이지를 제거하거나 유럽 연합 이외의 국가에서 등록된 경우에 사이트에 접근 가능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이탈리아의 중앙 권리의원인 Roberta Angelilli이 아동의 성적 학대, 아동 및 아동 음란물의 성적착취에 대한 상정된 유럽연합 지침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2 14일 시민자유당과 정의, 내무부 위원회는 웹사이트의 아동 포르노 또는 아동 학대물이 모든 유럽연합 나라에서 제거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제안된 새로운 규정에 따라 유럽의 각 정부들은 아동 포르노를 전파하거나 담고 있는 웹 페이지의 소스를 제거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요건을 부과해야 한다.

 

이와 같은 원본의 소스가 유럽연합 외의 국가에 기반하고 이는 경우에는 각 정부들은 자국의 법률에 따라 웹사이트의 접근을 방지하고 제3국과 이런 사이트의 내용을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다.

 

 

위원회에서 승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력한 형사제재 : 제안된 형벌을 살펴보면, 22가지의 성적 학대 또는 아동착취와 관련된 형사범죄에 대하여 최소 형량은 (1년에서 10년 이상의 감금)이다

 

아동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동 금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은 임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아동과 접촉할 수 있는 전문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된다. (퇴소자의 20%가 재범을 저지를 수 있는 확률이 있다.)

 

범죄착수행위의 형벌화 : 아동을 성적 남용할 의도로 웹사이트 상에서 아동과 친구가 되어주는 행위 또한 유죄로 본다.

 

강화된 법 규정 : 수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조력한다.

 

 

아마도 2011년 제 1분기쯤, 유럽의회와 각 정부간의 협상이 결정되면, 각 정부들은 이 지침을 시행하는 데 2년 정도 걸릴 것이다

 

 

 

출처: http://www.europarl.europa.eu/news/public/story_page/019-113927-049-02-08-902-20110218STO13923-2011-18-02-2011/default_en.htm

 

 

 

관련정보사이트

Legislative observatory  

Draft report  

How can we fight child sexual abuse, exploitation, child pornography?  

Combating sexual abuse of children, child pornography  

Pres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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