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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복제동물 파생 상품의 라벨링에 대한 조정 불성립
  • 작성일 2011.03.30.
  • 조회수 2556
복제동물 파생 상품의 라벨링에 대한 조정 불성립의 내용

[유럽연합 입법동향] 

 

 

 

 

복제동물 파생 상품의 라벨링에 대한 조정 불성립 

 

 

2011 3 29

 

 

1996년 세계 최초 복제 동물인 돌리가 탄생한 이후에 복제 동물에 대한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소, 돼지, 염소 등의 복제동물이 탄생해왔다. 유럽 의회는 복제동물과 그 복제동물의 새끼의 고기 판매와 식품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복제기술의 사용을 금지하고자 하였다.

 

유럽이사회와 위원회는 식품생산에 대한 유전적 복제에 근거하여 그 식품의 유통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유럽의회 의원들은 복제동물 고기라는 라벨을 붙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유럽의 여론조사기관인 Eurobarometer에서 2008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럽 시민의 61%가 동물 복제가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복제 동물 상품을 식품으로 구입하는 것은 꺼려진다는 시민이 63%의 조사가 나왔다. 그러나 유럽이사회는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한 근거이기 때문에 소고기에만 라벨링을 하는 데 동의하였다.

 

유럽연합 조정위원회 회담에 대하여 유럽의회 대표 의장인 Gianni Pittella와 새로운 식품에 대한 유럽 의회 조사의원 Kartika Liotard은 공동 발표에서 복제동물의 자손에 관한 방법은 복제동물이 사육의 경우에만 상업적으로 성공 가능한 것이지, 직접 식품 생산을 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비난하였다. 어떤 농부도 햄버거로 만들 가축을 위해 €100,000나 되는 돈을 복제 소에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현재 유럽연합에는 복제동물에서 나온 낙농상품과 축산물에 대하여 특별히 따라야 하거나 금지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유럽의회의원들은 이를 독립적으로 규제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유럽 위원회와 이사회는 새로운 식품규정에 따라 상품규제를 하고자 한다.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간에 회담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은 1997년의 새로운 식품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새로운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생기거나 유럽 내에서 중요한 소비가 되지 않은 경우에 새로운 상품이라고 고려된다. 이 규칙은 복제 동물의 식품판매에 대한 허가를 필요로 하고 있지만 그 복제동물의 자손들에게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번의 입법이 결정되지 못한 것은 근로자 노동시간 지침 이후로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조정위원회에서 의견차이로 입법을 만들지 못한 두 번째 사례이다.

 

 

출처: http://www.europarl.europa.eu/news/public/story_page/067-116443-083-03-13-911-20110324STO16430-2011-24-03-2011/default_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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