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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스마트태그의 사생활침해에 대한 우려
  • 작성일 2011.04.13.
  • 조회수 2122
스마트태그의 사생활침해에 대한 우려의 내용

[유럽연합 입법동향]

 

 

 

스마트태그의 사생활침해에 대한 우려

 

 

2011 4 11

 

무선자동인식장치 (RFIDs), 또는 스마트 태그는 휴대할 수 있는 장치이자 기타 다른 소비재에 부착할 수 있는 작고 적절한 가격의 회로이다. 스마트 태그는 도로요금 전자지불을 하는 데 사용되고 병원환자의 손목밴드로도 활용이 된다.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도 스마트 태그의 수요는 급등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 태그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반한 남용가능성 또한 있어서 유럽연합에 중대한 사생활 침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기도 하다. 2020년까지 그 수는 50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11 4 6일에 유럽위원회는 산업, 민간기구, 소비자 그룹과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RFID 신청을 위한 사생활정보보호영향평가초안을 서명하였다. 이는 추가적으로 스마트 태그가 시장화되기 전에 테스트를 시행함으로써 어떻게 스마트 태그가 소비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지를 조사하도록 고안되었다.

 

디지털 안건 유럽연합 위원인 Neelie Kroes는 이 초안을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는 분명히 사생활을 보호하는 실용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윈윈하는 전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미래의 사용자들에게 1995년의 유럽연합 정보보호지침과 2002년의 전자사생활보호 지침에 부합하는 RFID 응용방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첨부된 파일은 2011 1 12사생활정보보호영향평가초안(Privacy and 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 Framework for RFID Applications)의 영문본입니다.

 

 

출처: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sAction.do?reference=IP/11/418&format=HTML&aged=0&language=EN&guiLanguage=en

 

 

첨부파일
첨부파일
EU_사생활정보보호영향평가초안2011_영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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