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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유럽회원국들이 제공한 정부재정관련보고서에 관한 검토
  • 작성일 2011.04.25.
  • 조회수 2301
2010년 유럽회원국들이 제공한 정부재정관련보고서에 관한 검토의 내용

[유럽연합 입법동향]

 

 

2010년 유럽회원국들이 제공한 정부재정관련보고서에 관한 검토

 

2011 4 18

 

 

유럽경제통화연맹(EMU)가 적절하게 기능하게 하기 위한 필수요건중의 하나로 유럽회원국들이 지나친 예산적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초과적자절차에 관한 협약에서는 유럽회원국들은 국내총생산(GDP) 3%의 적자인 경우와 국내총생산(GDP) 60%의 채무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이 2개의 조건을 넘지 않도록 하는 협약에 동의하였다. 유럽이사회는 회원국들이 우려하는 초과적자의 현재상태에 대한 결정문을 발행하였다. 그리고 그 회원국들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한을 설정하고 권고문을 보냈다.

 

유럽연합회원국들은 위원회에 일년에 2, 4 1일과 10 1일에 실제예산수지보고서와 예산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리스본조약에 부속된 초과적자절차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대하여 2010년에 개정된 규칙 479/2009에서는,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유럽회원국이 발송한 정보의 품질에 관하여 유럽위원회의 유럽연합통계청(Eurostat)의 보고서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2011 4 11일에 유럽연합통계청은 2010년에 신고한 국가재정정보의 질에 관한 보고서를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발행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시기적절성과 완전성, 계획표와 지원정보의 충실성, 회계규정의 준수여부와 통계수치, 회원국들의 회담과 각국방문수치, 정부회계에 기초한 일관성, 그리고 보고서에 규정된 주요문제의 발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유럽회원국이 제공한 정보들을 검토하고 있다. 제출한 정보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유럽연합통계청은 각 회원국을 방문한다. 유럽연합통계청은 그리스, 몰타, 헝가리, 프랑스, 사프러스 등을 여러 번 방문하였다. 2009년에 보고된 그리스 재정적자수치와 채무수치에 관하여 의구심을 가졌던 유럽연합통계청은 그리스 경제와 관련하여, 후속조치로써, 그리스를 방문하였고 2010 1월에 관련 자료를 발간하였다.

 

유럽연합통계청이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유럽연합국이 2010년에 규정한 내용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검토 결과가 나왔다. 2010 11월 유럽연합통계청은 그리스가 제출한 2006년에서 2009년까지의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를 검토한 후에 그리스의 유보조치를 해제하였다.

 

 

그리스 사례를 통해 경험을 쌓은 유럽위원회에서는 국가 수치제도의 제도적인 위험의 발간을 강조하기 위하여 초과재정절차정보에 관한 위험에 기반한 접근방식을 채택하여 유럽연합통신초안을 만들기로 계획하고 있다.

 

 

출처: http://www.lisbon-treaty.org/wcm/the-lisbon-treaty/protocols-annexed-to-the-treaties/663-protocol-on-the-excessive-deficit-procedur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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