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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유럽연합판례법확인 도입에 관한 이사회 권고
  • 작성일 2011.05.19.
  • 조회수 3280
유럽연합판례법확인 도입에 관한 이사회 권고의 내용

[유럽연합 입법동향]

 

유럽연합판례법확인 도입에 관한 이사회 권고

 

 

2011 5 13

 

 

 

2011 4 29, 유럽연합이사회에서는 2009년에서 2012년의 다년간의 유럽의 전자소송계획의 개요작업내에서 유럽판례법확인(ECLI)의 도입에 대한 결정문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각 국내법에 대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접근권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며 이런 접근권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자유, 보안, 정의 영역의 유럽연합을 유지하고 설립의 중요요소가 되는 것은 다양한 유럽연합회원국의 법률시스템에 대하여 각 국가기관, 법률전문집단, 대중에게 정보를 알려주고자 하는 취지를 가진 유럽연합의 전자사법 포탈이다. 이사회에서는 유럽연합법에 관심이 있는 이런 기관들에게 유럽연합법률소스뿐만 아니라, 각 국가법원의 판례법에 대한 정보와 서면자료들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사회는 현재 운영중이고 유럽연합으로부터 재정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많은 정책들에 대하여 27개의 유럽회원국의 법률시스템의 모든 정보의 배포를 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에 찬성하였다.

 

 

 

출처: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C:2011:127:0001:0007: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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