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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기내 액체류 반입금지 관련
  • 작성일 2011.05.24.
  • 조회수 5287
기내 액체류 반입금지 관련의 내용

[유럽연합 입법동향]

 

 

기내 액체류 반입금지 관련

 

2011 5 20

 

 

테러리스트가 런던에서 미국과 캐나다에 비행기를 통해 폭발물을 옮긴 후에 2006년에 기내 액체류반임금지가 시행되엇었다. 현재 비행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는 액체류, 젤류 등의 반입이 100ml이내로 제한된다.

 

2007년에 유럽의회 의원들은 유럽위원회에서 2006년의 입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제한규정을 만들고자 하였으나 2010년으로 미루어 졌고 , 또다시 2013년까지 입법을 제정하기로 연기되었다. 기내 액체류 반입 금지제한 중에 제3국에서 구매한 면세액체상품을 허용하고 있는 규정은 2011 4월까지만 효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회원국들의 증가로 인하여 면세상품 액체류 기내반입을 금지하면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유럽위원회의 입장이다.

 

 

위원회에서는 기내 액체류 반입과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 2013년까지 입법을 제정할 것이고, 그 때 쯤에는 모든 공항에서 액체류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하지만 영국 사회당원인 Simpson의원은 이에 대하여 이런 쟁점사안들이 안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고 비용관련문제일 뿐이다. 각국의 공항에서 모니터 기구를 사야 하는 고비용 때문에 입법의 지연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운송위원회 부의장인 Peter van Dalen은 유럽연합이 각 장비들이 액체류에 대하여 스캔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입법의 제정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빈라덴이 사망한 이후인 지금도 유럽은 테러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관련정보사이트

-       Transport Committee

 

 

 

출처: http://www.europarl.europa.eu/en/headlines/content/20110513STO19337/html/Liquids-still-frozen-out-on-pl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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