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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유럽연합 공통의 조세기반 입법 발의
  • 작성일 2011.06.08.
  • 조회수 3816
유럽연합 공통의 조세기반 입법 발의의 내용

[유럽연합 입법동향]

 

공통의 조세기반 입법 발의

(2011 6. 3.)

 

유럽연합은 현재 27가지 다른 조세기반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각 회원국은고유의 규정으로 회사들을 규정한다. 그 결과 유럽연합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기업들은 시장왜곡 등 여러 장애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2011 3. 16 유럽위원회는 회사와 관련한 통합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조세기반을 구축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제안서는 조세율을 맞추거나 조세율을 최소로 하자는 것이 아니다. EU각 회원국들은 여전히 고유한 조세율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의 참여여부는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

 

일단 EU회원에 의해 이 제안이 실행되면 국내 조세관청은 CCCBT(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on a Common Consolidated Corporate Tax Base)와 각 회원국의 국내 기업의 소득세 두 개의 조세안을 실행해야 할 책임을 진다.

 

결과적으로, 그 제안이 채택된다면 기업들은 EU안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조세규정의 적용을 받고 하나의 조세기관과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므로(원 스탑 서비스) EU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에게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CCCTB를 이용하는 회사 그룹은 EU내에서의 활동에서 단일의 조세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개별 회사들은 3가지 요소, 즉 자산, 노동, 판매액으로 구성된 기본 요건에 근거한 단일의 조세수익을 공유하게 된다. EU회원국은 그 자국 영토 내에서의 이익에는 국내 조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l205402698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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