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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장난감 안전에 관한 유럽 연합 새 지침 실행
  • 작성일 2011.07.29.
  • 조회수 4613
장난감 안전에 관한 유럽 연합 새 지침 실행의 내용

 

 

[유럽연합 입법동향]

 

 

 

장난감 안전에 관한 유럽 연합 새 지침 실행

(July. 25, 2011)

 

 

2011 7 20일부터 기존의 장난감 안전규칙 Directive 88/368/EEC이 폐지되고 신 장난감안전에 관한 Directive 2009/48/EC* 이 시행된다(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 170) 1 (June 30 2009), EUR-LEX.EUROPA.EU.) EU 회원국간에는 신 지침과 국내법의 조화를 위해 2년의 조정기간을 가진다.

 

* 이 지침은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법률 정보(제목: 유럽연합 장난감 안전규칙에 관한 지침)에서 그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장난감을 대체로 14세 이하의 아동이 가지고 놀도록 고안된 제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장난감은 다음의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공공장소로 이용되는 운동장, 연료엔진이 있는 장난감 자동차, 장난감 증기 엔진, 공공의 이용에 사용되는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기계와 새총 등.

 

이 지침은 장난감이라 정의된 것에는 모두 적용되며 새것이든 중고품이든, 산것이든, 선물받은 것인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된다. 장난감은 부록 II에서 요구하는 필수 안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제조업자들도 지침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상품을 디자인하고 제조하여야하다. 그리고 시장에 신장난감을 내놓기에 앞서 제조업자들은 상품 안전성 요건에 맞는지를 평가받고, 장난감이 지침에서 언급된 일반 안전 요건을 따라는 것이라는 보증을 받기 위해 장난감 적합성 평가를 받는다.

 

EU회원국들은 기관을 설립하여 제3자가 제품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유럽위원회에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에서 팔리는 장난감을 감시감독 해야 한다. 시장 감독 기관이 설립되면 현재 장난감의 위험성 등에 대하여 신 지침에서 정하는 적합성 요건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장난감이 적합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제조업자에게 바로 조치를 취하고 지상에서 그 제품을 철수시키거나 적당한 기간 안에 리콜하도록 한다.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l205402760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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