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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EU의 환경지침과 일방적인 항공배출 규제
  • 작성일 2008.12.03.
  • 조회수 2574
EU의 환경지침과 일방적인 항공배출 규제의 내용
 

 □ 주요 내용


1. 개요


항공분야를 EU배출권거래제도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EU의 집행기관인 EU집행위원회의 제안은 UN기후변화협약 교토 회의가 촉매제가 된 일련의 사건으로부터 등장하였다. 교토의정서 가입 당사자로서 EU와 그 회원국들은 상당한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자발적으로 부담하였다. EU의 환경법은 전통적으로 “명령-통제”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나 1990년대 초 이후, 시장기반의 규제 메커니즘으로의 전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EU 회원국들은 교토의정서가 의무화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저비용의 수단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EU집행위원회는 단계별 이행방식을 채택하였다. 제1단계는 2005년 1월 1일부터 개시되었으며, 그 대상은 EU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45%를 차지하는 에너지?금속생산?광물?제지산업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국한되었다. 후속 단계들에서는 제도를 확대하여 훨씬 더 많은 온실 가스와 산업을 포함하면서, 점진적으로 배출량 상한선을 강화하게 된다. 제2단계는 2008년부터 2012년인 교토의정서 제1차 의무(commitment) 기간과 일치하도록 정하여졌다.  EU 회원국들은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는 단위(units)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배분하기 위하여 국내할당계획(National Allocation Plans)을 수립한다. 제1단계의 기간 동안, EU집행위원회는 각 회원국의 할당계획이 교토의정서상의 의무에 근접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제2차 단계에서는 EU집행위원회가 각 국가의 할당계획이 교토의정서의 의무사항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2. 2006년 12월 지침안의 EU 역외항공운송인에 대한 적용


EU집행위원회는 2006년 12월 20일 지침안이 EU배출권거래제에 항공산업에 대해서 까지 적용될 것임을 공표하였다. EU역내 공항간의 모든 비행은 2011년에는 EU배출권거래제의 적용대상이 될 것이다. EU배출권거래제는 2012년까지는 EU역외로부터 EU공항에 도착하는 또는 EU역내 공항에서 출발하여 EU역외를 도착지로 하는 모든 비행(이하 “국제적” 비행이라 한다)으로 확대된다.  지침안은 개별 항공사를 규제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배출할당분 배분은, 현행 EU배출권거래제가 회원국 차원에서 이행되는 것과는 달리, 全EU 차원에서 행하여진다. EU집행위원회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평균항공배출량 데이터에 기초하여, 배출할당분 총량이 배분되도록 결정하게 된다. 지침안은 EU에서 면허를 취득한 운항인에 대해서는 면허를 부여한 개별 회원국에게 감독 및 준수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EU역외 항공운항인에 대해서는 그 운항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가장 많은 한 EU회원국에 그 책임을 부과한다. 지침안이 시행되면 항공사들은 기존의 EU배출권거래제 시장에 통합되어 항공산업 이외의 다른 산업과도 배출할당분을 거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항공부문이 EU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3%에 불과하지만, EU집행위원회는 2012년까지 국제비행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1990년 수준보다 15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항공산업에 대한 규제를 지지하는 자들은 EU배출권거래제가 항공사로 하여금 더욱 효율적 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더욱 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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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환경지침과 일방적인 항공배출 규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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