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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EU 법제기구의 조직과 법제기능
  • 작성일 2009.01.29.
  • 조회수 5321
EU 법제기구의 조직과 법제기능의 내용

유럽집행위원회 법제실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법제실의 조직상 위치


  집행위원회의 총국(Directorate General)은 개별 집행위원(commissioners)을 최고 책임자로 하는 유럽연합의 행정조직이다. 총국은 현재 37개가 있으며, 크게 정책(policies) 총국, 대외관계(external relationship) 총국, 일반 서비스(general services) 총국, 내무 서비스(internal services) 총국의 4개 범주로 나눈다.

  17개 정책총국은 각각 농업, 경쟁 등 정책(policies) 분야를 담당하고, 6개 대외 관계 총국은 각각 대외개발분야, EU회원 확대 등 대외(외교)관계를 담당하며, 5개 일반 서비스 총국은 각각 반부패분야, 일반사무 등을 담당하고, 9개 내부 서비스 총국은 각각 예산, 통역서비스 등을 담당한다.법제업무를 담당하는 법제총국(legal service)은 내무 서비스 카테고리에 속한다.


2. 법제실의 임무


  법제실은 집행위원회와 집행위원회 내의 모든 부서를 지원하는 조직이다. 법제실은 집행위원회가 담당하는 각 분야에 대한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임무로 한다.


- 법안의 작성(drafting legislation)

- 국제 협상(conducting international negotiations)

- 공동체 설립 조약의 수호자로서의 역할(acting as guardian of the Treaties)

- 공동체법의 집행(exercising the implementing powers conferred on it by the Community legislator or by the Treaties)


  법제실은 집행위원회 내의 조언자(adviser)로서 위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법제실은 공동체법의 법적문제에 대하여 검토한 후 집행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한다. 법제실의 이러한 법적 의견(a legal opinion)은 집행위원회 내의 다른 기관, 회원국 및 개인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지 않고, 관련 사건이 유럽법원에 가게 되었을 때 법제실의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지만 사실상 타 기관은 이를 신중히 받아들인다.

  법제실은 집행위원회의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하여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위원회 위원(commissioners)의 사실상 직할기관이라 할 수 있다. 법제실장이 집행위원회 주례회의(weekly meetings)에 참석하며, 만일 법제실장이 공석인 경우에는 부법제실장이 대신 참석한다.  


3. 법제실의 조직


(1) 법제실장


  법제실장(the Director-General of the Legal Service)은 집행위원회의 법률고문(legal adviser)이라 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 절차규정(Rules of Procedure)에 따르면, 법령안 입안이나 법안(legal instruments)의 제안 또는 법적 쟁점이 있는 문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법제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법제실장은 집행위원회의 법률고문의 지위에서 모든 집행이사회의 회의에 참석할 권한을 갖는다. 집행이사회의 의제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쟁점과 문제점을 환기시키는 것도 법제실장의 업무이다. 법제실장의 의견이 기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집행이사회는 법제실장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집행이사회가 법제실장을 집행이사회의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기도 한다. 유럽법원의 제기된 대부분의 중요 소송에서 법제실장 본인이 집행이사회를 대리한다. 한편, 법제실의 수장으로서 법제실장은 법제실의 조직과 사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현재 법제실장은 공석이며, 2008년 8월 이후 끌레르-프랑소와즈 뒤랑(Claire- Francoise Durand) 여사가 EU법제실장 직무대리(Acting Director- General)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법제심사국


  법제심사국(the Legal Revisers Group)은 법령의 내용과 형식을 심사하고 개선의견을 제출한다. 법제심사국은 법안의 품질 향상 및 법적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언어로 작성된 법령의 내용이 일치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3) 법전편찬국


  법전편찬국(the Codification Group)은 공동체법의 법전편찬작업을 총괄한다. 법전편찬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공동체법과 개정조항을 하나의 텍스트로 통합하는 작업을 통하여 법령체계를 명확히 하고 공동체법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한다.


(4) 행정지원팀


  다른 총국(Directorate-General) 또는 기구와 마찬가지로, 법제실은 인사, 서무, 전산업무 등 일반행정사무를 처리하는 행정지원팀(the Internal Support Group)을 가지고 있다. 



1) 이 부분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음. William Robinson, "Polishing what others have written: the role of the European Commission's legal revisers in drafting European Community legislation"(www.opc.gov.au/calc/docs).

2) 집행위원은 집행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에 소속되어 주요 정책 분야별로 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관장하는 5년 임기의 유럽관료이다. 각 집행위원은 회원국 정부로부터 각 1명씩 추천되어 현재 27명이 있다. 각 집행위원원 집행위원회의 각 분야를 담당하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총국(DG)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한국유럽학회, 유럽연합(EU) 학술용어사전, 높이높이, 2007, 66면)

3) 자세한 조직구성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 http://ec.europa.eu/dgs_en.htm.

4) http://ec.europa.eu/dgs/legal_service/mission_en.html.

5) EU 집행위원회는 각 분야의 업무를 관장하는 총국으로 구성되며 그 총국의 장(Directorate General)은 일반적으로 DG라 약칭한다. 여기서는 편의상 법제실장이라 부르기로 한다.

6) 뒤랑 법제실장 직무대리는 프랑스인으로서 1968년 프랑스 파리제2대학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1969년 같은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1970년 미국 예일대학에서 법학석사학위를, 1978년 파리제2대학에서 국가박사자격을 취득하였다. 1973년부터 EU에서 근무하고 있다.

7) EU법은 모든 회원국의 공식언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각 언어로 작성된 법령은 모두 정본이다. 따라서 EU에서 법령의 번역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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