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EU)
아이슬란드 세법개정안
아이슬란드 세법개정안의 내용
|
□ 아이슬란드 정부는 지난 2009년 11월 18일 직접세 및 간접세 관련 중대한 변화를 반영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함
o 이는 지난 10월 의회에 제출한 2010 예산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증세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담고 있음 □ 직접세 분야
o 개인소득세제 개편 - 개인소득(투자소득 제외)에 대해 현행 적용되고 있는 22.75%의 단일세율을 폐지하고 3단계 누진세율체계(three-tiered system)를 도입함 -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상(15%→18%)하고, 첫 ISK100,000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면제함
o 부유세(net worth tax) 도입 - 순부(net wealth)가 ISK90million을 초과하는 경우 1.25% 세율로 부유세를 부과함
□ 간접세 분야 o 부가가치세 세율을 24.5%에서 25%로 0.5%p만큼 인상함 o 자동차세, 석유세, 담배세를 인상함 o 탄소세(special carbon fee)를 도입함 o 한시적으로 전기세를 도입하고 이와 아울러 온실 및 추운 지방의 가구에 대해 특별환급(special refunds)을 적용함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http://www.kipf.re.kr) 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의 번역결과물은 외국법령에 대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부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
데이터가 없습니다.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