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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아이슬란드 세법개정안
  • 작성일 2010.12.02.
  • 조회수 2520
아이슬란드 세법개정안의 내용

□ 아이슬란드 정부는 지난 2009년 11월 18일 직접세 및 간접세 관련 중대한 변화를 반영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함

  o 이는 지난 10월 의회에 제출한 2010 예산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증세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담고 있음



□ 직접세 분야

  o 개인소득세제 개편
    - 개인소득(투자소득 제외)에 대해 현행 적용되고 있는 22.75%의 단일세율을 폐지하고 3단계 누진세율체계(three-tiered system)를 도입함 
    -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상(15%→18%)하고, 첫 ISK100,000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면제함

  o 부유세(net worth tax) 도입
    - 순부(net wealth)가 ISK90million을 초과하는 경우 1.25% 세율로 부유세를 부과함



□ 간접세 분야
  o 부가가치세 세율을 24.5%에서 25%로 0.5%p만큼 인상함
  o 자동차세, 석유세, 담배세를 인상함
  o 탄소세(special carbon fee)를 도입함
  o 한시적으로 전기세를 도입하고 이와 아울러 온실 및 추운 지방의 가구에 대해 특별환급(special refunds)을 적용함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http://www.kipf.re.kr) 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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