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부 장관은 지난 2009년 12월 9일 2010 예산안(Budget for 2010)을 발표함
o 2010 예산안상 세법개정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경기회복,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성장 등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법인세 분야
o 법인세율
- 12.5%의 법인세율은 아일랜드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그대로 유지함
o 창업회사(start-up companies)에 대한 조세감면
- 2009년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사업개시 후 첫 3년 동안 EUR40,000을 한도로 사업소득, 자본이득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됨
- 개정안에서는 이를 2010년 사업개시 법인에까지 연장 적용함
o 가속자본공제(accelerated capital allowance scheme)
- 에너지효율 설비에 대한 가속자본공제 적용대상에 냉장 시스템, 전기기계 시스템 등을 추가함
o 고용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 첫해에는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사회보험료(PRSI)를 전액 면제함
- 이를 위해 EUR36million을 고용주 직업장려계획(Employer Jobs Incentive Scheme)에 할당함
□ 소득세
o 고소득자에 대한 최소유효세율(minimum effective rate)
- 2007년부터 연간 과세소득이 EUR500,000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해 각종 공제?감면 적용 후 최소유효세율로 20%가 적용되어 왔음
- 2010년부터는 연간 과세소득이 EUR400,000 이상인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최소유효세율을 30%로 인상함
□ 기타
o 부가가치세(VAT)
- 2010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21.5%에서 21%로 인하함
o 탄소세(carbon tax)
- 탄소세를 톤당 EUR15의 세율로 도입함
o 자동차등록세
- 2010년부터 10년 이상 보유한 차량을 폐기하고 CO₂배출량이 낮은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EUR1,500을 한도로 자동차등록세를 면제함
- 또한 전기차량 및 하이브리드 전기차량(EUR 2,500의 한도 적용)에 대한 자동차등록세 면제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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