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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아일랜드 2010 재정법 발행
  • 작성일 2010.12.02.
  • 조회수 1983
아일랜드 2010 재정법 발행의 내용

아일랜드 2010 재정법 발행

 

□ 정부는 지난 2010년 2월 4일 2010 재정법(Finance Bill 2010)을 발행함
  o 이는 2010 예산안(Budget for 2010)에서 발표된 내용 외에 여러 세법개정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로 과세기반 확대를 통한 증세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 legislation) 도입
  o 도입 목적
    - 아일랜드에서 법인세가 과세되는 납세자가 국내 또는 국외 특수관계자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취득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가격이 정상가격(arm's-length price)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아일랜드의 재정에 손해가 없도록 함
  o 적용방법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비용이 과대계상(overstated expenses)되거나 수익이 과소계상(understated trading receipts)되어 아일랜드에서 납부세액이 줄어든 경우 해당 비용과 수익을 이전가격 조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o 적용제외
    - 종업원 수가 250명 이하이고 연간 매출액이 EUR5천만을 이하이거나 총자산이 EUR4.3천만을 이하인 중소기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o 적용시기
    - 2011년 1월 1일부터 도입되며, 2010년 7월 1일 이전에 합의한 계약 및 조건에는 적용하지 않음

 

□ 주거과세(Domicile levy) 도입
  o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에 대해 EUR200,000의 주거과세를 도입함
    - 아일랜드에 주소가 있을 것
    - 아일랜드 소재 재산가액이 EUR5백만을 초과할 것
    - 전세계 소득이 EUR1백만을 초과할 것
    - 아일랜드에서 소득세 납부세액이 EUR200,000 이하일 것
  o 주거과세 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아일랜드에서의 거주 여부 또는 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납부해야 하며, 아일랜드에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이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함

 

□ 소득세 세액공제 축소
  o 장기보험증권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2010년부터 축소함
  o 주택담보대출이자(mortgage interest) 공제를 2018년부터 폐지함
    - 2004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사이 발생한 요건을 갖춘 주택담보대출이자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함
    - 2012년에 발생한 요건을 갖춘 주택담보대출이자의 경우 2017년까지 공제가 가능하나 공제율은 줄어들 것임
    - 2013년 이후 발생한 주택담보대출이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http://www.kipf.re.kr) 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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