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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포르투갈 2010 예산안(Budget for 2010)
  • 작성일 2010.12.02.
  • 조회수 2087
포르투갈 2010 예산안(Budget for 2010)의 내용

2. 포르투갈 2010예산안(Budget for 2010)

□ 재무부는 2010년 1월 26일 2010예산안(Budget for 2010)을 의회에 제출함 
  o 세법 개정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법인세 분야
  o 최저한세 기준세율을 15%p 인상함
    - 법인세 납부세액은 조세혜택 및 특례제도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 납부세액의 75%(현 60%) 이상이어야 함
  o 과세표준 간이계산제도(simplified regime)를 2011년 1월 1일부터 폐지함
    - 동 제도하에서는 소규모 법인의 경우 ⑴ 표준장부 기장을 선택하지 않았고 ⑵ 직전연도 매출액이 EUR149,639.37을 초과하지 않으며 ⑶ 공인 장부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 간주소득에 기초한 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 간주소득은 제품 및 상품 매출액의 20%에 기타 매출액의 45%와 EUR6,300 중 큰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이는 20%의 저세율로 과세됨
  o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과세면제 범위를 확대함
    - 현행 규정에서는 거주법인이 EU 회원국 내 소재한 법인에 지급한 배당에 대해 과세면제를 허용하고 있음
    - 개정안에 의하면 ⑴ 유럽경제협정(European Economic Agreement, EEA) 체약국에 소재한 법인, ⑵ 본점이 다른 EU 회원국 또는 EEA 체약국에 있는 EU 회원국 또는 EEA 체약국 내 고정사업장에 지급한 배당에 대해서도 과세면제를 적용함
  o 국외소득에 대한 과세면제 범위를 확대함
    - 현행 규정에서는 EU 회원국 내 법인이 포르투갈 거주법인에 배분하는 이익에 대해 경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과세면제하고 있음
    - 개정안에 의하면 ⑴ EEA 체약국 내 거주법인이 배분하는 이익, ⑵ 본점이 EU 회원국 및 EEA 체약국에 있는 포르투갈 내 고정사업장에 배분하는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면제를 적용함

□ 개인소득세 분야
  o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확대 조정함
  o 연금소득(Category H income)에 적용되는 특별공제를 EUR30,000에서 EUR 30,240으로 인상함
  o 2010년 장애인이 취득한 근로소득(Category A income), 사업소득(Category B income), 연금소득(Category H income)은 과세되지 않음
    - 과세면제 금액 한도는 각 소득유형별로 EUR2,500을 적용함
  o 환경친화적 설비 및 차량 취득가액의 30%를 사업소득(Category B income) 계산시 공제함
    - 이는 4년마다 적용이 가능하며, EUR803을 한도로 함
  o 상금(prizes)에 대해 소득세 대신 인지세(Stamp Duty)를 과세함
    - 현행 규정에서는 복권, 빙고게임 등으로 인한 상금은 25%, 콘테스트 및 대회 상금 등은 35%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음
    - 개정안에 의하면 상금에 대해 35%의 세율(빙고게임의 경우 25%를 적용)로 인지세를 과세하되, 현금 지급분에 대해서는 10%를 추가 부과함
  o 미신고 국외보유자산을 합법화하는 제도를 신설함
    - 개인이 미신고 국외보유자산을 신고하고 이에 대해 5%를 납부하면 미신고기간 동안의 납부세액 및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단, 이를 위해서는 신고 시점에 세무조사 중에 있어서는 아니 됨
  o 사업소득 간이계산제도(simplified regime) 요건을 간소화함
    - 현행 규정에서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EUR149,939.37 이하이고, 직전연도에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가 EUR99,759.58 이하인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 개정안에서는 사업소득이 EUR150,000 이하인 경우 간이계산제도를 적용하도록 요건을 간소화함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http://www.kipf.re.kr) 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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