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부는 2010년 1월 18일 합병 및 분할 등 구조조정 세제의 간소화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구조조정세제 개편 논의문서를 발행함
o 논의문서와 관련해서는 2010년 6월 1일까지 공개의견(public comments)을 수렴할 예정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과세특례 적용대상
o 현행규정에 의하면, 구조조정시 비과세되는 과세특례 혜택은 당사법인이 내국법인인 경우 적용되고 있음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과세특례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내국법인 및 그 주주가 특별세액공제(specific tax relief)를 신청하고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는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고 시간이 걸리는 과정임
o 논의문서에서는 다음의 국외 구조조정거래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과세특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국내 유한회사가 유럽경제구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내 국가의 거주법인과 합병 및 분할하는 경우
- 국내 유한회사의 모든 주식을 EEA가 아닌 고세율 국가의 거주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해당 국가의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o 단, 신설법인이 EEA가 아닌 저세율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등
o 조세중립적인 국외 구조조정거래를 계획하는 내국법인이 별도의 신청 없이 과세특례 혜택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시간 및 비용의 절감과 아울러 해당 기업의
법적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과세특례 요건(Legality Requirement)
o 현행 규정에 의하면, 회계규정(accounting rules) 및 회사법에 따른 구조조정이 과세특례 요건으로 제시되어 있음
- 단, 동 요건을 위반한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특례 혜택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중요성에 대한 구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구조조정
절차 완료 후 10년 동안 피합병법인 및 그 주주는 과세특례 조치가 취소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o 논의문서에서는 회계 및 회사법에 따른 구조조정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함
- 구조조정 거래가 회계상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 혜택이 제공됨에 따라 구조조정 당사법인 및 그 주주의 법적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실질우선의 원칙(Substance over Form)
o 현행규정에 의하면, 일반적인 합병 및 분할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및 미인식이득 등 관련 조세지위가 합병법인에게 이전됨
- 단, 합병 및 분할을 가장하여 조세지위를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르웨이는 실질우선의 원칙(substance-over-form doctrine) 및 특별 과세조항을
두어 합병 및 분할이 조세지위의 양도를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해당 조세지위를 박탈하고 있음
o 논의문서
- 첫째, 과세특례 혜택이 적용되는 구조조정의 범위를 확대하여 합병, 분할 및 주식거래뿐만 아니라 기타의 조직재편(reorganization)에 대해서도 적용함
- 둘째, 사업 활동의 계속성 요건(continuity requirement for business activities)을 도입하여 구조조정 전후로 피합병법인 등의 사업 활동이 지속되지 않는 경우
관련 조세지위를 박탈함
o 단, 지주회사 및 별도의 사업 활동이 없는 법인에 대해서는 계속성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