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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유럽연합, 「데이터법(Data Act)」 시행
  • 작성일 2025.10.21.
  • 조회수 32
유럽연합, 「데이터법(Data Act)」 시행의 내용

[유럽연합 법제동향] 

유럽연합, 「데이터법(Data Act)」 시행


2023년 12월 제정된 「데이터법(Data Act, 규정(EU) 제2023/2854호)」이 20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 9월 12일부터 유럽연합(EU) 전역에서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은 2020년 발표된 ‘유럽 데이터 전략(European Strategy for data)’의 핵심 과제로, 산업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을 확대함으로써 EU 데이터 경제의 혁신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누가 어떤 데이터를 어떤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를 명확히 규정하여 데이터 경제 내 가치 배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데이터법」의 주요 적용 대상은 커넥티드 제품과 관련 서비스다. 커넥티드 제품이란 기기 사용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할 수 있는 제품으로, 스마트폰과 스마트홈 기기에서부터 자동차, 산업용 기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산업 분야의 제품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기기에서 생성‧수집된 데이터를 직접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예컨대 사용자는 해당 데이터를 직접 열람하거나,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에 요청하여 제3자에게 손쉽게 공유할 수 있으며, 데이터 제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기업 간 데이터 공유의 경우에는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 인정된다.
    
기업 간 데이터 공유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균형 확보가 핵심이다. 법에 따라 기업이 다른 기업에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그 조건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이어야 한다. 또한 우월적 지위를 가진 기업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불공정 데이터 계약 조항을 무효화하거나 제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계약 자율성을 보호한다.

아울러 클라우드와 엣지 컴퓨팅 등 데이터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상호운용성 확보 의무가 부과된다. 사용자는 데이터나 기능 손실 없이 언제든지 다른 사업자로 데이터를 원활하게 이전하거나 전환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자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U는 이러한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클라우드 관련 공통 규격과 표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유럽 데이터 공간 전반에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고자 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재난이나 비상 상황 등 공익상 필요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이 민간 기업에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EU 역외 공공기관이 EU 내 저장된 비개인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이를 전송받는 경우, EU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절차와 조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3국으로의 부당한 데이터 이전을 방지한다.

한편 이처럼 법적·제도적 틀이 마련되었음에도, 산업계 일각에서는 복잡한 규정으로 인해 기업이 데이터 수집 자체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고, 일부 조항이 산업계의 계약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20개월에 달하는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별 국내 이행 체계가 아직 완비되지 않아, 기업들의 대응 미비와 법 적용상의 불확실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출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데이터법 소개 (2025.09.12.)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 뉴스 기사 (2025.09.12.)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유럽연합(EU) 데이터법(Regulation (EU) 2023/28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December 2023 on harmonised rules on fair access to and use of data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7/2394 and Directive (EU) 2020/1828 (Data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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