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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EU 집행위, 「산업가속화법」 초안 발표
  • 작성일 2026.04.27.
  • 조회수 685
EU 집행위, 「산업가속화법」 초안 발표의 내용

[유럽연합 입법동향]
 

EU 집행위, 「산업가속화법」 초안 발표

 

지난 3월 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가속화법(Industrial Accelerator Act)」 초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법안은 심화되는 글로벌 불공정 경쟁과 전략 산업의 역외 의존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전략으로, 2024년 기준 14.3% 수준인 제조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을 2035년까지 20%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법안의 핵심은 공공조달 및 공공지원 제도에 ‘유럽산(Made in Europe)’ 및 저탄소 요건을 도입하여 전략 산업 제품에 대한 역내 수요를 창출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데 있다. 적용 대상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에너지 집약 산업과 배터리, 태양광, 풍력, 원자력 등 탄소중립 기술 분야로, 향후 화학 등 다른 에너지 집약 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심사 조건도 강화된다. 투자 대상 분야에서 글로벌 생산 역량의 40%를 초과하여 점유하고 있는 제3국 국적의 투자자가 신흥 전략 산업(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핵심 원자재 등)에 1억 유로를 초과하여 투자할 경우, 투자자는 6가지 요건 중 4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인 요건으로는 ▲지분 제한 ▲합작투자 구조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 이전 ▲EU 내 연구개발(R&D) 투자 ▲EU 인력 고용 ▲투입재의 EU 내 조달이 포함되며, 이 중 전체 인력의 50% 이상을 EU 내 인력으로 고용해야 하는 고용 조건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산업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회원국은 하나의 신청서로 필요한 모든 허가를 처리하는 단일 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합 디지털 창구를 통해 운영하여 절차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아울러 전략 산업 중심의 제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산업 제조 가속화 지역’을 지정·운영해야 한다. 이 가속화 지역 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중간 단계에서 행정기관이 일정 기한 내 응답하지 않을 경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묵시적 승인’ 제도 등 추가적인 신속화 조치가 도입되며, 에너지 인프라 확충, 연구·혁신 투자 촉진, 숙련 인력 양성 등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도 병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향후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출처:

「산업가속화법」 법안

EU 집행위원회 보도자료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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