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EU 집행위, 「반도체법 2.0」 입법안 발표
  • 작성일 2026.07.30.
  • 조회수 16
EU 집행위, 「반도체법 2.0」 입법안 발표의 내용

[유럽연합 입법동향]
 

EU 집행위, 「반도체법 2.0」 입법안 발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6월 3일 기존 「반도체법(Chips Act)」을 폐지·대체하는 후속 입법안인 「반도체법 2.0(Chips Act 2.0)」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유럽 기술주권 패키지’의 일환으로, EU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과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역외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3년 시행된 기존 「반도체법」은 520억 유로(한화 약 86조 원) 이상의 공공·민간투자를 이끌어내고 약 4만 6천 개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EU의 세계 반도체 생산 비중은 여전히 10% 미만에 머물고 있으며, 첨단 반도체 생산·설계 등 핵심 분야에서는 제3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특히 2030년까지 AI 관련 부품이 세계 반도체 시장 성장분의 약 7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새 법안은 공급망 안정과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기존의 생산·투자 지원을 유지하면서 수요 촉진 정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수요 측면에서는 반도체 제조사와 클라우드·자동차·통신·방위 등 수요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신규 반도체 제품이 산업계의 수요에 맞게 개발되어 신속히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산업수요 연계체계를 도입한다. 핵심 분야의 공공조달에서는 EU 내 경제성장, 일자리 및 전문역량 창출 등 EU 차원의 부가가치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유럽 소재 스타트업·스케일업과 이들 기업의 기술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혁신조달 활용을 늘린다. 아울러 「클라우드·AI 개발법(CADA)」과 연계해 EU 전역의 신규 데이터센터 구축 등으로 최첨단 AI 반도체에 대한 추가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투자·경쟁력 여건 개선 차원에서는 반도체 관련 인허가 절차를 최대 1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신속화하고, AI 반도체 등 EU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반도체 기술의 연구개발부터 산업적 도입까지 지원하는 ‘그랜드 챌린지’를 도입한다. 또한 상호의존 관계, 공급망 다변화 가능성 및 공급안보 기여도 등을 고려해 파트너 국가와 전략적 반도체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반도체 가치사슬 전반의 협력과 공동 연구·혁신 강화 및 전문인력 교류를 지원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원자재부터 패키징까지 반도체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EU 역내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신규·혁신(First-of-a-Kind)’ 사업에 대해 국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EU·회원국 및 산업계의 공동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 프로젝트를 지정하고, 반도체 제조·연구개발·인력·인프라 등에 관한 우수한 투자계획을 갖춘 지역에는 ‘유럽 반도체 우수지역’ 표지를 부여한다.

아울러 기업 간(B2B) 반도체 공급망 플랫폼을 구축해 공급 차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지원하고, 반복적으로 공급 차질에 노출되는 산업에는 위험평가, 공급망 분석, 복수 공급원 확보 등 위험 저감조치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핵심 반도체 기술의 특정 역외 공급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EU 역내 기술·생산 역량을 확충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향후 일반입법절차에 따라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심의 및 채택을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세부 요건과 적용 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

출처: 
「반도체법 2.0」 법안
EU 집행위원회 정책 설명자료 (2026.06.03.)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유럽연합(EU) 유럽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조치의 기본체계를 수립하는 규정(EU) 제2023/1781호(Regulation establishing a framework of measures for strengthening Europe’s semiconductor ecosystem (Chips Act))
다음글 이전글 정보 제공
다음글 다음 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전글 베트남, 전자담배 규제 본격화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