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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EC 식품의 영양 건강 강조표시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칙(안) 마련
  • 작성일 2007.01.09.
  • 조회수 2168
EC 식품의 영양 건강 강조표시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칙(안) 마련의 내용

EC 식품의 영양, 건강 강조표시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규칙(안) 마련

 

제안 배경

 

소비자들이 어떤 식품을 섭취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식품이 그들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점차적으로 많은 관심을 보임에 따라, 유럽연합 식품업계는 식품에 보다 상세한 영양표시를 하고, 특정 식품의 장점에 대해서 강조표시를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유럽연합의 몇몇 회원국에서는 식품의 표시와 광고에 충분한 과학적 동의(sufficient scientific agreement)에 입각하지 않은 매우 다양한 강조표시가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적절하게 증명되지 않은 강조표시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혼동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하여 유럽연합 차원에서 이러한 강조표시로부터 소비자를 보다 고도로 보호하고, 회원국의 식품업체가 동등한 조건 하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품에 대한 모든 강조표시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칙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규칙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은 붙임 자료 참고)

첨부파일
첨부파일
EC_식품의_영양건강_강조표시에_관한_유럽의회(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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