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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신용정보교환에 관한 법안
  • 작성일 2011.08.17.
  • 조회수 1412
신용정보교환에 관한 법안의 내용

[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신용정보교환에 관한 법안

 

 

2011 8 11일 우즈베키스탄 올리 마즐리스 (최고 의회) 입법부 본회의에서 신용정보교환에 관한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유효한 신용정보교환 및 신용거래의 상태에 대한 정보 제공, 이에 대한 의무 이행 및 신용능력, 재정상태, 지불능력 및 기타 신용정보 주체에 대한 평가에 도움을 주는 기타 정보의 제공을 위한 시스템 조성이다.

 

법안에 따르면, 신용정보교환은 신용평가회사만이 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고, 상원에 상정될 예정이다.

 

 

출처 : http://parliament.gov.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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