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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식품의 도소매 판매 시설물에 대한 위생검역요건에 관한 위생 규정 승인
  • 작성일 2012.02.06.
  • 조회수 1555
식품의 도소매 판매 시설물에 대한 위생검역요건에 관한 위생 규정 승인의 내용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식품의 도소매 판매 시설물에 대한 위생검역요건에 관한 위생 규정 승인

(2012 2 4)

 

 

이 위생법규는 2009 9 18일자 국민의 건강과 보건시스템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 2007 7 21일자 식품의 안전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의 시행을 목적으로 제정됐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시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고, 질병이 발생하거나 번질 수 있는 위협이 있는 식품의 도소매 판매 시설물에 대한 위생검역요건을 규정한다.

 

이 법령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에 따라 유통에 대한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 식품의 유통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은 다음에 대한 위생검역요건을 포함한다.

 

1) 시설물의 건축 대지 선정, 설계, 건축, 재건축, 장비교체, 가동과 수리

2) 시설물의 상하수도 설비, 조명, 통풍, 매매 및 기타 공간의 공기 및 미생물학적 환경

3) 시설물과 장비의 가동과 유지

4) 식품의 운송, 보관, 개별포장, 판매 조건

5) 시설물의 대지 유지, 폐기물의 수집, 독성제거, 수송 등

 

이 법령은 첫 공식 공포일부터 10일 후 시행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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