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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전자정부조달 규정 승인
  • 작성일 2012.05.25.
  • 조회수 2173
전자정부조달 규정 승인의 내용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전자정부조달 규정 승인

(2012년 5월 24일)

 

 

법률명 : 전자정부조달진행규정 승인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2012년 5월 15일, 제623호)

 

이 규정은 2007년 7월 21일자 정부조달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2007년 1월 11일자 정보화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2003년 1월 7일자 전자문서와 전자디지털서명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에 따라 제정됐고, 전자정부조달진행 절차를 규정한다.

 

이 규정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입찰에 의한 정부조달 특별절차, 국방 관련 정부조달 특별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정부조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 제7조에 따라 발주자와 주최자가 동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정자정부조달의 조직과 진행절차를 위하여 전자정부조달 주최자를 정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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