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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법원 불출석 법원에 대한 멸시로 간주
  • 작성일 2012.08.31.
  • 조회수 1723
법원 불출석 법원에 대한 멸시로 간주의 내용

[카자흐스탄 판례동향]

 

 

법원 불출석 법원에 대한 멸시로 간주

(2012 8 14)

 

 

카자흐스탄 공화국 행정위반법 제513호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 없이 소환장에 따라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법원 심사가 불가한 경우, 경고 조치나 최저임금의 10 -20배 가량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우스티 카메노고르스키 시 법원은 채무 상환에 대한 사건 심사 과정 중 당사자에게 심판일자 등의 사항이 적합하게 통보가 됐음에도 해당 당사자가 사유에 대한 해명없이 법원이 출석하지 않았다. 집행관은 법원 불출석에 대한 이유를 조사했고, 이유를 들은 법원 재판관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행정위반법 제513조의 위반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고, 이 자료를 우스티-카메노고르스크 시 특별행정법원에 제출했다.

 

행정위반법 위반을 한 당사자는 특별한 이유없이 법원 출석을 회피함으로 법원에 대한 멸시로 법원 원고 승소 판결로 경고 형태의 행정 책임이 부과 됐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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