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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부인폭행죄에 대하여 최대 50만 리얄의 벌금부과
  • 작성일 2014.04.17.
  • 조회수 3606
부인폭행죄에 대하여 최대 50만 리얄의 벌금부과의 내용

 

[사우디아라비아 입법정보]

 

 

부인폭행죄에 대하여 최대 50만 리얄의 벌금부과

 

(2014. 4)

 

 

사우디의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남편이 부인을 폭행한 경우 남편에 대하여 부인에게 5천리얄부터 50만 리얄까지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이번 주부터 적용하며, 처벌은 금전상의 배상금에 국한되지 아니하며,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 받을 수 있으며, 재범 시 배에 달하는 처벌이 선고된다.

 

이 규정은 최근 시행규칙이 통과된 「가정폭력방지법」의 일환으로 지정된 것이다.

 

사우디 사회부는 최근 사회부에서 3개월에 걸쳐 사우디 각지에서 여성권리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이번 법안에 대한 시행규칙을 제정하였고, 이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의 권리와 인권협회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이 시행규칙에는 인권에 관련하여 「헌법」에 명시한 바가 기재되어 있다.

 

 

 

출처: East Laws News (http://site.eastlaws.com/News/NewsShow/NewsByID/9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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