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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외국자본 유치 위해 외국인 투자법 대폭 완화할 예정
  • 작성일 2014.04.17.
  • 조회수 1968
우즈베키스탄, 외국자본 유치 위해 외국인 투자법 대폭 완화할 예정의 내용

[우즈베키스탄 입법정보]

 

우즈베키스탄, 외국자본 유치 위해 외국인 투자법 대폭 완화할 예정

(2014. 04)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외국인 투자 규제완화정책에 따라 카라칼파크 공화국(Kara-Kalpak Autonomous Republic)[1]의 법무부와 국공립기관, 법수호기관 및 상업은행은 "투자의 효율성" 이라는 주제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외국인 투자가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위해 권리보호제도의 도입 및 각종 혜택 보장하는 법안발의도 준비 중이다. 2014 1 20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주요 법령의 개정에 관한 법률[2]」을 채택하여 외국인의 투자가의 권리를 확대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선진국의 기술 과 경영 노하우 터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우즈베키스탄에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발전과 그에 따른 세계 경제 체제에 편입을 계획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와 기업의 법적인 지위에 관하여 우즈베키스탄의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1998 4 30일 제정된 「외국인투자법[3]」과 1998 5 21일 제정된 「외국인 투자가의 권리보호의 보장 및 수단에 관한 법률[4]」이 있다.

 

「외국인투자법」 제19조에는 국가기관, 법수호기관 및 은행은 외국인 투자가와 투자활동에 대해서 추가적인 요구나 제한을 가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 규정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우즈베키스탄 내 해외 투자가의 활동을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그들의 권리와 법적인 이익은 국가와 법에 따라 보호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외국인투자가의 권리보호의 보장 및 수단에 관한 법률」의 제4조에는 외국자본의 투자, 이용 회수에 관한 조건 및 절차를 대통령령이나 정부령에서 규정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체결된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외국투자가 간의 투자계약을 승인하였다. 이 법률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제공하고, 이들의 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 외국 자본 유치 정책, 외국인을 유한 세제 혜택, 현대화 설비 도입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출처: 「외국인투자가의 권리보호의 보장 및 수단에 관한 법률」

(закон о гарантиях и мерах защиты прав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оров)

「외국인투자법」 (закон об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ях)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무부 소식 (http://www.minjust.uz/ru/press/news)

 



[1]우즈베키스탄을 구성하는 자치공화국이다.

[2]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и дополнений в некотор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3]закон об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ях

[4]закон о гарантиях и мерах защиты прав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оро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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