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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러시아 경제개발부,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의 도입에 관한 법안 발의
  • 작성일 2014.08.14.
  • 조회수 1826
러시아 경제개발부,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의 도입에 관한 법안 발의의 내용

[러시아 입법정보]

 

러시아 경제개발부,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의 도입에 관한 법안 발의

(2014. 04)

 

 

러시아 경제개발부가 러시아의 국가기관, 연방구성주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모든 법령을 관리하는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이 도입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였다.

 

동 법에 따르면 국가권력기관은 3일 이내에 채택한 법령의 전자 사본을 전자시스템 운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 일반인에게 공개가 제한되는 법령은 예외로 한다. 경제부가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국가기밀사항에 해당하는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업데이트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모든 국가권력기관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공무원은 인터넷이나 기관 간 상호 단일전자시스템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러시아 경제부는 이번 법안에서 시민이나 일반기관 에게도 자료를 공개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았다.

 

러시아 경제개발부가 발의한 이 법안의 제명은「법령정보시스템의 설립 중 국가서비스 및 지방자치서비스 제공에 관한 연방법률」이며, 이 법안이 채택될 경우 공무원이 수행하는 국가업무에 효율성을 증대하고 문서의 전자화로 인하여 종이 문서 감축 및 국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법령정보 공식 인터넷 포탈에 해당 법령은 공개하여 공무원이나 일반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게재하였다.

 

 


출처: http://www.garant.ru/news/556431/#ixzz390NRxz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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