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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러시아, 주류 광고에 관한 추가 제한 조치법 개정안 발의
  • 작성일 2015.07.06.
  • 조회수 1423
러시아, 주류 광고에 관한 추가 제한 조치법 개정안 발의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러시아, 주류 광고에 관한 추가 제한 조치법 개정안 발의

 (2015.07)

 

러시아 하원에 주류 광고에 대한 금지 및 제한목록이 추가된 개정 법안이 제출되었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주류광고에 전쟁영웅과 올림픽 챔피언의 공적을 나타내는 문구나, 영웅 또는 스포츠 심볼, 스포츠 팀의 로고 및 과학기술 업적에 대한 내용의 사용이 금지 된다.

 

 

이는 2006 3 13일자 러시아 연방법 제 38-FZ 「광고에 관한 법」의 제 1 21항이 개정된 것으로, 주류광고에 사람 및 동물 이미지(만화영화 및 애니메이션 캐릭터 포함)의 삽입이 금지되고, 알코올 소비가 사회와 직업, 스포츠분야 및 개인적인 성공을 위한 신체·감정적 효과를 개선 시켜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문구의 사용 또한 금지된다. 이외에도 주류가 갈증해소에 탁월하며, 건강에 무해하다는 내용 및 미성년자를 현혹시킬 가능성이 있는 내용의 문구들이 사용 금지 목록에 포함된다.

 

 

앞서 언급된 문구나 심볼들이 광고에 사용될 경우 과대광고의 무분별한 판단 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 알코올의 판매 및 소비가 증대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의원들의 목소리다. 또한 과다한 알코올 소비는 발병률과 사망률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지표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의 지적 능력 개발에도 타격을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garant.ru/news/63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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