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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내무부, “포켓몬go”게임사용경고
  • 작성일 2016.07.25.
  • 조회수 1201
쿠웨이트내무부, “포켓몬go”게임사용경고의 내용

 

[쿠웨이트 입법정보]

 

 

쿠웨이트내무부, “포켓몬go”게임사용경고

 

(2016. 7)

 

 

 

쿠웨이트내무부는 자국 내 스마트폰사용자들에게 금지된 장소 또는 생활시설을 촬영하면서 사용하여야 하는 포켓몬go”게임의 사용에 대하여 경고하였다.

 

내무부는 국왕의 궁전이나 정부청사, 안보국, 석유시설과 그 밖에 사원과 예배당, 안보시설과 같이 촬영이 금지된 장소 및 시설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여서라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전하며, 현재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포켓몬go”게임을 할 때 게이머가 스마트폰 주변의 환경을 촬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게임을 하다 보면 국내 주요시설의 사진이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내무부는 안보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 게임을 사용하는 자가 촬영이 허용되지 않는 금지장소나 지역을 촬영할 경우 어떠한 이유로도 처벌을 면치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출처 중동법률정보네트워크(http://site.eastlaws.com/News/Home/PageDetails?ID_News=2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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