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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우즈베키스탄 정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혜택 적용 절차 규정 승인
  • 작성일 2016.09.06.
  • 조회수 800
우즈베키스탄 정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혜택 적용 절차 규정 승인의 내용

[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우즈베키스탄 정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혜택 적용 절차 규정 승인
(2016.09)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재정부, 조세위원회, 경제부 명령에 의거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기업을 위한 세제혜택적용절차를 규정하는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을 위한 세제혜택적용 절차규정”을 승인하였다. 이 규정은 설립자본에 15~30%의 외국인투자자 지분을 보유한 주식회사에 한하여 적용된다.


규정에 따르면, 상기 해당 기업들 중 연간 결산에 따른 총 매출에서 생산 수익률이 60%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의 경우 법인세·소득세·복지 및 인프라 개발세·통합세 등을 면제받게 되며, 외국투자액 규모에 따라 상기 면제 혜택을 적용 받는 연수가 지정된다.

 

이외에도, 규정은 세제혜택 적용에 관한 다양한 필수 및 제한 요건들을 명시하고 있다.

 


출처: http://www.norma.uz/novoe_v_zakonodatelstve/privlek_inostrannye_investicii_-_polzuysya_lgot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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