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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우즈베키스탄 중앙선관위, 2016 신 선거법 제도 도입
  • 작성일 2016.11.21.
  • 조회수 1509
우즈베키스탄 중앙선관위, 2016 신 선거법 제도 도입의 내용

[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우즈베키스탄 선관위, 2016 신 선거법 제도 도입
(2016.11)

 

다음달(12월) 27년간의 장기집권 끝에 사망한 우즈베키스탄 카리모프 대통령의 뒤를 이을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즈베키스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움직임이 보다 활발해졌다. 특히 이번에 추가된 신규 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공평, 동등한 선거권을 완전하게 보장하기 위한 목적성을 가진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점자 투표용지의 도입이 규정되었으며, 국가 전역의 교도소에 11개의 투표소가 마련되어 아직 법정 판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결수용자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구금자들 중 선거일을 기준으로 18세에 도달한 자는 유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선거권이 주어진다.


또한 선관위 명령에 따라 관련 지역 위원회는 유권자의 선거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가족원 중 1인이 나머지 가족원을 대신해 대표로 투표하는 일명 ‘1가족 1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홍보물과 안내 현수막들을 보급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국내외에서의 활발한 선거유세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선관위는 상기 선거유세활동에 관한 국내외 언론 보도를 허용하여 현재까지 약 1210명에 달하는 국내외 기자들의 취재를 인정하고, 공화국 프레스센터, 재외공관 등을 통해 선거활동에 관한 100회이상의 기자회견 및 브리핑을 가져왔다.

 

 

출처: 우즈베키스탄 법령정보포털 “Norma”
 http://www.norma.uz/novoe_v_zakonodatelstve/novshestva_na_vyborah-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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