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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내무부의 조례 폐지 권한 박탈
  • 작성일 2017.07.12.
  • 조회수 833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내무부의 조례 폐지 권한 박탈의 내용

[인도네시아 입법동향]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내무부의 조례 폐지 권한 박탈

(2017.6.)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내무부에 부여되었던 주, 시, 군의 조례 폐지 권한을 박탈하였다. 그동안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2014년 제23호」 제251조에 따라 조례가 상위법에 배치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할 경우 내무부 장관이 이를 폐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대한 전인도네시아군정부협회(Apkasi)와 이해관계자의 위헌법률심사 요청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Putusan Nomor 137/PUU-XIII/2015 판결로 제251조 내무부 장관의 조례 폐지 권한 관련 규정들이 1945년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해당 권한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재판소를 통해 행사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1945 헌법에 규정되어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입법에 관한 법률 2011년 제12호」에 따라 조례가 명확하게 법령의 형태로 법률 아래에 있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1945 헌법 제24A조에 따라 사법심사는 다른 기관이 아닌 대법원에서 행해져야 함을 재확인 하였다.

 

반면 Tjahjo Kumolo 내무부 장관은 조례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장이 제정한 것으로 행정심사가 이뤄져야 하며, 내무부의 조례 폐지 권한 박탈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투자규제완화 조정과 중앙정부의 조례 감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였다.

 

출처: 인도네시아 일간지 KOMPAS

http://nasional.kompas.com/read/2017/04/05/22353001/mk.putuskan.mendagri.tak.bisa.lagi.cabut.per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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