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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러시아 정부, 수입산 가구의 정부조달금지명령 조치
  • 작성일 2017.10.11.
  • 조회수 391
러시아 정부, 수입산 가구의 정부조달금지명령 조치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러시아 정부, 수입산 가구의 정부조달금지명령 조치
(2017.9.)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연방 총리는 2017년 9월 5일자 제1072호 러시아 연방 「유라시아 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회원국을 제외한 국가의 특정 가구 및 목공제품의 정부조달 금지에 관한 정부령」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조달을 목적으로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 이외의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가구 및 목공제품은 더 이상 러시아연방으로 반입될 수 없다. 조달이 금지되는 특정 수입제품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사무용 목재 및 금속재가구
- 식당 및 침실용 목재가구
- 침대용 목재 프레임, 목재 프레임을 갖춘 침대겸용소파

 

상기 제품은 완제품과 반제품 형태를 불문하고, 반드시 러시아 연방 및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할 경우에만 조달이 허용된다. 그러나, 러시아 연방 또는 러시아 연방주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상품의 생산,개발,현대화 부문에 관하여 특별투자계약을 체결한 해외 투자가들의 경우 예외적인 조달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특별투자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조된 제품, 동 계약 당사국 내의 제조일자 3년 이내의 제품에 한한다.


이 같은 조달금지 조치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유럽연합(EU)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결성된 경제연합체로 러시아를 비롯한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총 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국 간 상품, 자본, 노동,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표로 한다

 

 

출처: 러시아 법령정보사이트 'Garant.ru'
http://www.garant.ru/news/113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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