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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망 중립성 폐지 규칙 공포
  • 작성일 2018.02.22.
  • 조회수 2014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망 중립성 폐지 규칙 공포의 내용
[미국 입법동향]
미국 연방 통신위원회, 「망 중립성 폐지 규칙」 공포
(2018.2.)

2월 22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망 중립성의 보호 및 증진(Protecting and Promoting the Open Internet)」 규칙(이하 “망 중립성 규칙”)을 폐지하는 「인터넷 자유 회복(Restoring Internet Freedom)」 규칙(이하 “망 중립성 폐지 규칙”)을 관보에 게재, 공포하였다. 지난 해 12월에 위원회에서 의결되고 올해 4월 23일 시행 예정인 이 규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기업의 자율성 확대와 경쟁 확대를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다.

기존의 망 중립성 규칙은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15년 연방통신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법으로, 인터넷 등 광대역 통신망 서비스를 전화・전기와 같은 공익사업으로 취급함으로써, 소비자 부담 이용금액의 제한과 같은 기업 규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AT&T 등 미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 기업들은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소비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망 중립성 규칙의 폐지를 건의해 온 바 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아짓 파이(Ajit Pai)가 망 중립성 폐지 규칙의 제정안 의결과 확정을 주도하였고, 이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공익사업이 아닌 정보 서비스 사업으로 분류하게 되었다.

기업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내세운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망 중립성 폐지 규칙을 둘러싼 반대 여론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 규칙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새 규칙이 시행될 경우 가격대별 인터넷 서비스 품질의 차이가 극대화될 것이며, 이는 망 접근성에 대한 형평성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 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기업 간 경쟁 증진을 표방하는 이 규칙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망 접근성의 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계층은 저소득층과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이다. 특히 온라인 홍보와 판로에 의존하는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소비자층에 이르는 데 드는 비용이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민간 단체인 퍼블릭널리지(Public Knowledge), 전국 히스패닉 미디어 연합(National Hispanic Media Coalition), 인터넷 협회(Internet Association) 등이 반대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망 중립성 폐지 규칙에 대한 반대 여론은 비단 사업 분야뿐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일고 있다. 이 규칙이 공포된 직후, 제시카 로젠워셀 및 미뇽 클라이번 연방통신위원은 성명을 통해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미국 대중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며 비판했다. 뉴욕을 포함한 20여개 주의 검사 연합은 이 규칙의 시행에 반대하며, 연방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미 의회는 행정 규칙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규칙에 대한 행정부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특히 상원 일부에서 이 규칙의 시행을 막으려 하고 있어, 향후 시행 여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 뉴욕 타임즈 (2017.12.14.)
- 뉴욕 타임즈 (2017.11.21.)
- 로이터
- 망 중립성 폐지 규칙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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