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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특별행정구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K)
홍콩, 반대시위 확산으로 「도주범 조례」 개정안 심의 연기
  • 작성일 2019.06.14.
  • 조회수 2073
홍콩, 반대시위 확산으로 「도주범 조례」 개정안 심의 연기의 내용
[홍콩 법제동향]
홍콩, 반대시위 확산으로 「도주범 조례」 개정안 심의 연기
(2019.3.)

[사진] 홍콩 도주범 조례 개정안에 대한 반대시위를 위하여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있는 모습 (Associated Press 제공 자료)
》 사진 및 영상: Associated Press 《

  6월 14일 홍콩 입법원은 원래 12일부터 진행하기로 예정하였던 「도주범 조례」 개정안 제2차 심의를 일시 연기한다고 결정하였다. 홍콩 행정부가 해당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별도의 설명 자료를 만들어 게시하고 입법원에게 법률안 개정을 강행하도록 촉구하고 있지만, 홍콩시민들의 거센 반발과 항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심의를 언제 재개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해당 개정안은 중국 본토, 마카오 특별행정구, 대만 당국의 요청에 따라 범죄인을 홍콩에서 해당 지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홍콩에서는 이미 9일부터 「도주범 조례」 및 「형사사무 상호법률협조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시작되었다. 시위 참여자들은 관련 법률을 ‘중국 송환법’, ‘범죄인 강제인도법’ 등으로 부르며, 이번 개정안이 정치범으로 분류되는 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을 중국 본토로 인도하는데 악용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2일에는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이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시위는 더욱 확산되어 입법원 청사 건물 내에서 경찰과 시위 참여자 간의 충돌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경찰이 물대포·최루가스·고무탄 등을 발포하고 시위 참여자 11명을 체포하는 사태에 이르자,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하였다.
 
  13일 홍콩 경찰은 시위 무력진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국제적인 방송통신사 등은 이에 대한 보도를 계속하고 있으며, 천안문 민주항쟁 30주년을 맞이한 올해 중국과 홍콩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은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이미 작년 10월에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해외로 도주한 범죄혐의자 및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궐석재판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외교부 대변인을 통하여 ‘중국 정부는 조직적으로 일어난 폭력 시위를 홍콩 정부가 법에 따라 처리하기를 지지한다’고 하였다.
 


참조: 홍콩 보안국, 2019.6.3., 《「도주범 조례」 및 「형사사무 상호법률협조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자료》
       홍콩 행정부, 2019.6.12., 《사회질서 회복을 바라는 행정장관의 담화문》
       홍콩 경찰, 2019.6.13., 《시위 무력진압에 대한 기자회견》
       홍콩 행정부, 2019.4.16., (범죄인 인도 관련)《이중범죄 원칙 안내 (영상)》
       홍콩 행정부, 2019.4.16., (「도주범 조례」 관련)《정치범죄행위 불인도 원칙 안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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