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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호주 고용감독관, 우버(Uber) 운전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결정
  • 작성일 2019.07.26.
  • 조회수 1466
호주 고용감독관, 우버(Uber) 운전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결정의 내용
[호주 법제동향]
 
호주 고용감독관, 우버(Uber) 운전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결정
(2019.7.)

「2009공정근로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독립적인 법률기관으로 국내직장관련법률 준수여부를 감독하는 기능을 하는 ‘공정근로옴부즈맨’은 2019년 6월 7일 호주 우버사(Uber Australia Pty Ltd)의 운전자가 「2009공정근로법」에 따라 회사와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관계인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조사는 2017년 운전자들이 자신들이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어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여 시작되었다. 

법원은 고용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필요 시 근로를 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판결한 적이 있다. 그러나 호주 우버사의 운전자들은 공식적으로 의무적인 운행의 주체가 아니었고 운행여부와 시간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또한 호주 우버사도 운전자들에게 특정 근무시간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회사와 운전자간 협정이 고용관계에 이르지 않음을 평가하는 데 있어 핵심요소였다. 산드라 파커(Sandra Parker)옴부즈맨은 이와 같은 이유로 호주 우버사와 운전자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버사의 운전자는 병가, 연차, 퇴직연금과 같은 근로자 관련 혜택을 누릴 수 없고 또한 최저임금규칙도 적용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에 우버 운전자들과 운송노동조합은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노동조합 사무장은 ‘이런 결과가 우리의 법률이 규율하고자 하는 방향이라면, 이런 법률은 없어져야 하며 정부는 신속히 모든 근로자들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옴부즈맨은 이번 조사에서 결정된 우버사와 운전자의 관계는 이들의 특정한 사항으로 임시직 경제(gig economy)에 속하는 단체에 이런 결과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하였다. 


출처: 미국 온라인 법률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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