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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소음 기준 개정을 위한 행정입법 예고
  • 작성일 2019.09.30.
  • 조회수 3415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소음 기준 개정을 위한 행정입법 예고의 내용
[미국 입법동향]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소음 기준 개정을 위한 행정입법 예고

 
이 게시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첨부한 불이 켜진 터널을 질주하고 있는 자동차의 사진. 출처 픽사베이

지난 9월 17일, 미국 교통부 도로교통안전청(NHTSA)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소음 기준을 개정하는 행정입법(이하 “개정안”이라 한다)을 예고하였다. 미국은 보행자 보호 차원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경고음을 낼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경고음 장치에 대한 기존의 규제를 변경하여, 다양한 종류의 소리를 차량에 탑재해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이 대상으로 하는 규정은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 제141호(미국연방규정 제49편 제571부 제571.141조)이다. 이 안전기준은, 저소음이 특징인 자동차 전기 엔진이 오히려 차량의 위치에 대한 청각 신호를 보행자에게 줄 수 없어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난 2016년에 제정되었다. 이 기준에 따라 정차, 후진, 시속 10km 주행, 시속 20km 주행, 시속 30km 주행 등 운행 상태별로 경고음을 달리할 수 있으나, 차량의 모델과 생산연도 등이 같다면 하나의 운행 상태에 대해서는 하나의 경고음만이 허용된다. 

미국 자동차 업계는 앞의 기준이 제정된 직후인 2017년에 이에 대한 개정 신청을 제기하였고, 도로교통안전청에서 이를 계기로 이번의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내야 하는 경고음은 차량 운행 상태와 관계없이 그 소리의 종류가 무제한으로 허용된다. 도로교통안전청에 따르면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에서 발표한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고음 기준인 규정 제138호 “음향차량경보시스템(AVAS)” 역시 자동차 제조회사는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고음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로교통안전청은 오는 11월 1일까지 개정안의 내용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확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출처: 
미국 관보 
미국연방규정집
미국공영방송(P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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